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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엄마가 미성년 아들을 대리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남편이 사망해 엄마와 미성년 아들이 함께 상속인이 됐는데 엄마가 아들을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분할협의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여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아들을 대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협의로 이미 등기를 마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직 등기 전이라면 가정법원에 아들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다시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십시오. 특별대리인은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을 후보로 적어 냅니다.

엄마가 아들 몫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같으므로, 의도를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남편은 2025년 12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상속인은 D씨와 중학생 아들 두 사람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 5억원 아파트 한 채였고, D씨는 2026년 2월 아들 몫까지 직접 서명한 분할협의서로 아파트를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최근 아파트를 팔려고 중개사무소에 내놓았더니 매수인 쪽에서 분할협의가 무효일 수 있다고 합니다. D씨는 그 협의가 효력이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대리한 분할협의는 왜 무효인가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은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사이에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결과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엄마가 아들 몫까지 서명한 협의는 아들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분할협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면 특별대리인도 여러 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판결은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여럿이 함께 분할협의를 할 때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대리인 한 사람이 두 자녀를 함께 대리하면 자녀들 사이에도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자녀 한 명만 추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이미 무효인 협의로 등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들이 성년이 된 뒤 그 협의 내용을 추인하면 협의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추인하지 않으면 아들은 엄마 명의로 된 상속등기 중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다시 분할협의나 분할 심판을 진행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결론은 같습니다.

무효인 분할협의를 바로잡는 방법
  1. 1

    등기 상태 확인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여부

  2. 2

    특별대리인 선임

    자녀마다 가정법원에 청구

  3. 3

    재협의·등기 경정

    특별대리인이 서명한 협의서로 정리

  4. 4

    성년 후 추인

    자녀 전원이 추인하면 유효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단계라면 매수인 쪽에서 무효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분할협의를 다시 하거나, 분할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면 분할협의 자체가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 상속인 분할협의 대응 순서

  • 등기 여부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됐는지 봅니다. 등기 전이면 다시 협의하면 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분할협의서 초안을 첨부합니다. 자녀마다 한 명씩 필요합니다.
  • 분할안 조정 - 법원은 자녀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분할안이면 선임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몫을 법정상속분 수준으로 맞춰 둡니다.
  • 새 협의서 작성과 등기 -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서명한 협의서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경정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특별대리인 것을 첨부합니다.
  • 성년 후 추인 검토 - 이미 무효인 협의로 등기했고 자녀가 성년이 됐다면 자녀의 추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인은 자녀 본인의 의사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엄마가 상속포기를 했거나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포기 신고일과 매매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와 상속등기 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을 잃은 엄마들은 어린 자녀 몫은 당연히 엄마가 대신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할협의서에 자녀 이름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등기소에서 걸러지지 않고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 몇 년 뒤 부동산을 팔려 할 때 비로소 무효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분할협의서 작성일, 상속등기 접수일,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추인서를 받았다면 그 날짜가 핵심 기록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도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이 등기의 유효성을 문제 삼을 때 협의를 바로잡았다는 증거가 되고, 자녀가 나중에 말소를 청구할 때 추인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정리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등기 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협의의 효력과 등기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특별대리인 선임과 재협의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할협의서·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분할협의의 효력·특별대리인 선임 방법·등기 정정이나 추인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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