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입니다. 부모가 자녀 몫에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부모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라면 분할협의에서 자녀와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해 서명한 협의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결과가 겉으로 공평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문제를 덮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별 이해관계를 독립적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가족 전체의 편의를 위해 한 사람 명의로 집을 정리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 측은 주택·예금의 평가와 채무 부담이 자녀에게 불리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은 실제 악의가 있었는지보다 협의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들 사이에도 몫이 다르므로 대리 구조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등기나 예금 분배가 끝났다면 협의서 원본과 대리권 서류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바로 재협의를 진행하기보다 기존 협의의 효력, 추인 가능성, 현재 자녀의 나이와 제3자 권리의 변동을 따져야 합니다. 세금 신고가 완료됐다는 사실과 민사상 유효성은 별도입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가족관계증명서, 분할협의서·인감 서류, 특별대리인 선임자료, 재산평가표, 등기·예금 분배 이력, 자녀별 취득재산과 채무를 모읍니다. 자녀 각각의 이해관계를 한 표로 표시한 뒤 협의 전 또는 사후 대응 절차를 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누가 누구를 대리했고 각자가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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