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외도한 제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면 법원이 받아줄까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판례를 유지하면서 예외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실제로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보십시오.
소송을 내기 전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풀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과 합의하면 이혼할 수 있고, 충분한 보상은 재판에서도 예외 인정 사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를 녹음으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말보다 별거 후 실제 생활 모습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19년 결혼했고 2021년부터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2022년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집을 나가 친정에서 지내며 가정을 사실상 돌보지 않았습니다. 2025년 N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절대 이혼해 주지 않겠다」고만 했고, N씨는 자신이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질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탄주의로 바꾸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할 뿐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따로 정하지 않아, 이 문제는 판례로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과 협의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요?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 예외 사유 | 확인할 자료 |
|---|---|
| 상대방도 혼인계속의사 없음 | 별거 후 생활관계 |
| 충분한 보호와 배려 | 생활비·양육비 내역 |
| 세월 경과로 유책성 약화 | 별거 기간과 사정 변화 |
- 상대방도 혼인계속의사 없음
- 확인할 자료: 별거 후 생활관계
- 충분한 보호와 배려
- 확인할 자료: 생활비·양육비 내역
- 세월 경과로 유책성 약화
- 확인할 자료: 별거 기간과 사정 변화
출처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은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면서, 그런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하나요?
유책배우자 책임의 모습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나이, 혼인 기간과 생활관계, 별거 기간,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파탄 후 사정 변화, 이혼 시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을 두루 봅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정은 혼인계속의사가 없다는 방향의 자료가 되지만, 그 원인이 청구인의 부정행위라면 무게가 줄어듭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대응 순서
- 별거 경위 정리 - 별거를 시작한 날, 누가 집을 나갔는지, 이후 연락 상황을 정리합니다. 혼인계속의사 판단의 기초입니다.
- 생활비·양육비 기록 - 별거 후 상대방과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와 양육비 내역을 모읍니다. 보호와 배려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상대방 태도 자료 -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생활하거나 혼인 유지 노력을 하지 않는 사정을 확인합니다. 예외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 보상안 마련 -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조정과 재판 모두에서 쓰입니다.
- 조정 우선 검토 - 소송 전 조정이나 협의이혼을 시도합니다. 유책배우자에게는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에게도 부정행위나 폭력 같은 별도의 책임이 있거나 별거가 10년 이상 이어졌다면 쌍방의 책임과 생활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이혼 조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책배우자 상담에서 가장 흔한 기대는 「상대방도 집을 나갔으니 쌍방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이 집을 나간 원인이 청구인의 부정행위라면 그 사정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는 생각보다 좁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별거 이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별거한 날부터 매달 보낸 생활비와 양육비, 자녀와의 만남, 상대방에게 제시한 보상안과 그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록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들 수 없으므로 별거 첫 달부터 계좌이체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유책성을 상쇄할 보호와 배려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조정 단계에서도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그 뒤 사정 변화를 들어 다시 청구할 때 별거 기간과 부양 기록이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이혼 조정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별거 이후의 생활비·양육비 기록과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조정안과 소송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별거를 시작한 날을 알 수 있는 자료·별거 후 생활비와 양육비 이체 내역·상대방과 주고받은 이혼 관련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예외적 이혼 허용 가능성·보상안 구성·조정 진행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40조 제6호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