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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둘과 함께 상속받은 남편 사업체를 제 명의로 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가능하지만 엄마가 자녀들을 대리해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에서 자녀 한 명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그 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라서, 특별대리인 없이 한 협의는 자녀 전원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명의변경 전에 자녀 수만큼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부터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명의변경 서류에 엄마가 자녀들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하기 전에 멈추십시오. 이 상태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자녀들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자녀들 몫을 꼭 따로 떼어 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대리인이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엄마 단독명의로 분할하는 협의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남편은 2025년 11월 갑자기 사망했고, 남편 명의로 운영하던 인테리어 사업체와 사업용 차량, 예금이 남았습니다. 상속인은 G씨와 중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입니다. G씨는 사업을 이어 가려고 2026년 초 사업체 자산을 모두 자기 명의로 옮기려 했는데, 은행과 등록 관청에서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의 분할협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은 이해상반행위를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고,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결과는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성질상 상속인끼리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이므로, 엄마가 선의로 사업을 지키려는 것이라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특별대리인도 둘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친권자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공동상속 분할협의에서는 자녀 한 명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한 사람이 두 자녀를 함께 대리하거나 엄마가 한 자녀를 대리하고 다른 자녀에게만 특별대리인을 붙인 협의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한 협의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전원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은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무효인 협의로 명의를 옮겨 두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자기 상속분을 다시 주장할 수 있고, 그 사이 사업체 자산을 처분했다면 분쟁이 더 커집니다.

특별대리인은 누구를 어떻게 선임하나요?

엄마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정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을 후보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명의변경까지
  1. 1

    재산 목록·분할안

    대상 재산과 분할 내용 특정

  2. 2

    선임 청구

    자녀마다 특별대리인 후보

  3. 3

    선임 심판

    신청서에 적은 행위에 권한 한정

  4. 4

    분할협의서 작성

    엄마와 특별대리인들이 서명

  5. 5

    명의변경

    등록·예금·차량 이전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 법률행위에 관해 개별적으로 선임됩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139 판결은 특별대리인의 권한이 선임신청서에 적은 특정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다른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서에 분할할 재산과 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엄마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엄마 3/7, 자녀 각 2/7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1009조 제2항이 이 비율을 정합니다.

엄마와 자녀 둘의 법정상속분
엄마와 자녀 둘의 법정상속분
엄마3/7
첫째2/7
둘째2/7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2항

미성년 자녀 상속재산분할 대응 순서

  • 상속재산 목록 작성 - 사업체 자산, 차량, 예금, 채무를 정리합니다. 분할협의와 특별대리인 신청서의 기초가 됩니다.
  • 분할안 마련 - 엄마 단독 승계와 그 대가(양육·교육 계획 등)를 정리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불리한지 봅니다.
  • 특별대리인 후보 선정 - 자녀마다 이해관계 없는 친족을 한 명씩 정합니다. 한 사람이 두 자녀를 맡을 수 없습니다.
  • 선임 청구 - 가정법원에 분할 대상 재산과 협의 내용을 특정해 청구합니다. 권한은 적은 행위에만 미칩니다.
  • 협의서 작성과 명의변경 - 특별대리인이 서명한 협의서로 등록과 예금 명의를 바꿉니다. 이 순서를 거쳐야 뒤탈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체에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하거나 자녀 중 한 명이 이미 성년이라면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을 갑자기 잃은 분들은 사업을 멈추지 않으려고 서둘러 명의부터 옮기려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자녀들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해 만든 분할협의서는 효력이 없어서, 몇 년 뒤 자녀가 성년이 되어 상속분을 다시 주장하면 사업체 전체가 흔들립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명의변경을 확정시키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신청서에 적은 내용입니다. 분할할 재산을 특정하지 않으면 특별대리인의 권한이 그 행위에 미치지 않아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 예금 계좌, 사업자 명의처럼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적고, 엄마가 단독으로 가져가는 대신 자녀 양육과 교육을 어떻게 책임질지를 문서로 남겨야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만든 협의서는 등기와 예금 명의변경, 사업자 승계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자녀나 다른 친족이 문제를 제기할 때 협의가 적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상속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재산 목록과 분할안을 먼저 확정한 뒤 자녀별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서에 대상 행위를 특정해 명의변경까지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특별대리인 선임 범위·분할안의 적정성·명의변경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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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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