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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토지만 상속회복 소송해 이겼는데 기간 지난 상가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재산 가운데 토지만 소송해 제척기간을 지켰다면 소장에 담지 않은 상가건물은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아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준수를 청구 목적물로 삼은 재산별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등기한 재산 전체와 그 사실을 안 날을 재산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재산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소장에 그 재산을 담아 내야 합니다. 소장에 빠진 재산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토지를 되찾았다고 해서 그 판결을 근거로 상가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상가 이전을 신청해 보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2021. 3. 사망한 뒤 동생 B씨는 형 A씨가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1. 6. 토지와 상가건물을 모두 자기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A씨는 2021. 10. 이 사실을 알았지만, 토지만 먼저 되찾겠다며 2023. 5. 토지에 관해서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냈고 2025. 4.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6. 8. 같은 동생을 상대로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소를 내려 하면서, 토지 소송에서 이겼으니 상가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 일부만 소송했으면 나머지 재산도 기간을 지킨 것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내 제척기간을 지켰다면, 청구의 목적물로 삼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기간 준수 여부는 소장에 적은 재산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례의 재산별 기간
  1. 2021. 6.

    동생이 토지·상가 단독 등기

  2. 2021. 10.

    A씨가 등기 사실을 앎

  3. 2023. 5.

    토지만 소 제기(토지 기간 준수)

  4. 2024. 10.

    3년 만료, 상가 기간 도과

  5. 2026. 8.

    상가 청구 시도(불가)

사례에서 A씨가 동생의 등기를 안 날은 2021. 10.이므로 3년 기간은 2024. 10.에 끝났습니다. 토지 부분은 2023. 5. 소를 내 기간을 지켰지만, 상가건물은 2026. 8. 처음 청구하는 것이어서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같은 동생을 상대로 한 같은 상속 문제여도 결론은 재산별로 갈립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상속회복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없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소를 각하합니다. 동생이 상가 등기를 계속 유지하면 A씨는 상속회복청구로 상가를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청구의 이름을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기만 상속했다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는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산 가액을 몰라 일부만 청구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소장에 모두 담았다면 금액을 나중에 늘릴 수 있습니다.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를 청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확한 가액을 몰라 감정 뒤 청구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했다면, 기간이 지난 뒤 확장한 부분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재산 자체를 소장에서 빼는 것과 금액만 줄여 청구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 기준도 같은 2006므2757 판결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간이 지난 재산을 되찾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상속회복청구로는 어렵고, 남은 방법은 상대방과의 합의 정도입니다. 동생이 스스로 상가 지분을 돌려주거나 대가를 정산하기로 합의하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합의를 요청할 때는 앞선 토지 판결에서 동생의 등기가 상속권 침해로 인정된 점이 협상 자료가 됩니다.

상속재산 일부 제소 대응 순서

  • 상속재산 전체 목록 - 소를 내기 전에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조회합니다. 소장에 빠진 재산은 기간 준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산별 기간 계산 - 재산마다 상대방이 등기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적습니다. 3년과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 한 소장에 모두 청구 - 되찾을 재산을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순차 소송은 뒤 재산의 기간을 넘기기 쉽습니다.
  • 가액 확장 유보 - 금액을 모르는 재산은 감정 뒤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적습니다. 확장분도 기간 준수가 인정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새 상대방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999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가에 대한 침해 사실을 늦게 알았거나 상대방이 상가를 나중에 따로 등기한 경우라면 등기부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형제를 상대로 같은 상속 문제를 다투는 것이니 한 번 소송해 두면 나머지 재산도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제척기간은 소장에 적은 재산에만 지켜진 것으로 보고, 소장에서 빠진 재산은 기간이 지나면 되찾을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상대방 명의로 넘어간 상속재산을 모두 조회하고, 재산마다 등기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를 떼어 본 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증명 발송일이 안 날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목록이 소장의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가액을 모르는 재산도 목적물로 적고 감정 뒤 확장하겠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확장분까지 기간 준수가 인정되므로, 첫 소장에 무엇을 담았는지가 뒤에 되찾을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 제기 전에 상대방 명의로 넘어간 상속재산 전부를 조회해 재산별 기간을 계산하고 한 소장에 모두 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소송의 판결문·상속재산별 등기부등본·상대방 등기를 알게 된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별 제척기간 도과 여부·남은 청구 대상·상대방과의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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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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