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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2년 넘게 함께 살다 헤어지면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양가 인사 기록과 동거 이후 생긴 재산 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사실혼에도 이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헤어진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헤어진 날이 언제인지 문자나 이사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누가 함께 모았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3월부터 혼인신고 없이 F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명절마다 서로의 집을 오갔으며, 생활비는 공동 계좌로 관리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둘이 모은 돈으로 F씨 명의 전세보증금 2억원을 마련했고 F씨 명의 예금도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26년 7월 F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E씨는 명의가 F씨로 되어 있는 재산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함께 살기만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함께 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할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함께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사실혼과 단순 동거의 구분
혼인 의사
사실혼: 있음
단순 동거: 없음
양가 인사·가족 행사
사실혼: 있음
단순 동거: 대개 없음
생활비 관리
사실혼: 공동
단순 동거: 각자 분담
재산분할
사실혼: 청구 가능
단순 동거: 불가

출처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양가 인사, 결혼식, 가족 행사 참석, 생활비 공동 관리,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사정이 혼인 의사와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서로 결혼할 생각 없이 비용을 나누어 함께 산 단순 동거는 2년이 넘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헤어지는 데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헤어지는 데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에 유추적용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자료는 다릅니다. 위자료는 사실혼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이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을 나누나요?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사노동으로 상대방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공동재산을 마련하려고 진 빚은 사실혼이 끝난 뒤 갚았더라도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 2억5,000만원 분할 예시(기여도 절반 가정)
공동재산 2억5,000만원 분할 예시(기여도 절반 가정)
전세보증금20,000만원
예금5,000만원
E씨 몫12,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사례에서 분할 대상 재산은 2억5,000만원이고, 기여도를 절반으로 보면 E씨 몫은 1억2,500만원입니다. 실제 비율은 소득, 가사 분담, 동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함께 살았다면 생전에 공동 명의로 하거나 유언을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사실혼 자료 모으기 - 양가 인사 사진, 가족 행사 기록,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문자를 모읍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가 첫 쟁점입니다.
  • 공동재산 목록 작성 - 동거 시작일 이후 생긴 예금, 전세보증금, 부동산, 대출을 명의와 함께 적습니다. 동거 전부터 있던 재산은 따로 표시합니다.
  • 기여 자료 정리 - 생활비 이체, 공동 계좌 내역, 가사·육아 분담 사정을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재산 보전 -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예금을 옮길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심판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헤어진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한다면 함께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었거나 동거 전 재산이 섞여 있으면 등록부와 재산 형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일정
  1. 헤어진 날

    청구 기간 2년 시작

  2. 헤어진 직후

    재산 목록·가압류 검토

  3. 협의 결렬 시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

  4. 헤어진 날부터 2년

    청구권 소멸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헤어지면 각자 명의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헤어지는 데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양가 인사 날짜, 가족 행사 사진, 부부로 소개한 문자, 공동 계좌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헤어진 날도 기록해야 하는데, 재산분할 청구 기간 2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심판에서 사실혼 인정과 기여도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가압류 신청 때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상대방 명의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사건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혼 인정 자료와 공동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한 뒤 재산 보전과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자금출처 소명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가 인사나 가족 행사 사진, 공동 계좌와 생활비 이체 내역, 상대방 명의 재산 자료, 결별 통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인정 여부·분할 대상 재산·예상 분할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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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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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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