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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시아버지에 이어 남편이 사망했는데 계모인 시어머니와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남편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남편 재산은 아내와 남편의 최근친 직계존속인 조부모가 3대 2대 2로 나눕니다. 1991년부터 계모자 사이의 법정친자관계가 소멸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 생모의 사망 여부와 친조부모·외조부모의 생존 여부를 제적등본까지 떼어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생모의 사망 여부, 계모와의 입양 기록, 생존한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남편 재산의 상속인은 이 네 가지로 정해집니다.

남편과 함께 산 계모에게 남편 재산의 몫을 따로 나눠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시아버지는 2025. 5.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속인은 재혼한 아내, 곧 J씨 남편의 계모와 J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생모는 오래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던 남편도 2026. 6. 병으로 사망했고, 시아버지 쪽 조부모는 살아 있었지만 생모 쪽 외조부모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J씨는 남편 재산을 계모와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남편의 조부모와 나눠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아버지 재산은 계모와 남편이 어떻게 나누었나요?

계모 3/5, 남편 2/5입니다. 시아버지의 배우자인 계모는 직계비속인 남편과 공동으로 상속하면서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시아버지 재산 10억원이면 계모 6억원, 남편 4억원이고, 시아버지의 부모는 1순위인 남편이 있어 이 단계에서 상속인이 아닙니다.

남편 재산을 계모도 상속하나요?

상속하지 않습니다. 1990. 1. 13. 개정 민법으로 계모자 사이의 법정친자관계가 없어져 1991. 1. 1. 소멸했으므로,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남편의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계모는 남편의 인척일 뿐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4억원도 남편의 재산이 되어 남편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계모에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남편 재산은 누구와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J씨 3/7, 남편의 친할아버지 2/7, 친할머니 2/7입니다. 남편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데, 1촌인 부모가 모두 사망해 2촌인 조부모가 최근친 직계존속이 됩니다. 배우자인 J씨는 이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면서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남편 재산 7억원의 상속 예시
남편 재산 7억원의 상속 예시
아내3억원
친할아버지2억원
친할머니2억원
계모0억원

단순 예시 계산(생모·외조부모 사망 전제)

남편 재산이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4억원과 고유재산 3억원을 합한 7억원이라면 J씨 3억원, 친할아버지 2억원, 친할머니 2억원입니다. 이 결론은 생모와 외조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남편의 외조부모가 살아 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외조부모도 남편과 2촌인 직계존속이어서 친조부모와 같은 순위입니다. 외조부모 두 분이 살아 있다면 J씨 1.5,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각 1의 비율이 되어 J씨는 3/11, 조부모 네 분은 각 2/11를 받습니다.

생존한 직계존속에 따른 남편 재산 상속분
생모
아내: 3/5
직계존속: 생모 2/5
친조부모 2명
아내: 3/7
직계존속: 각 2/7
친조부모·외조부모 4명
아내: 3/11
직계존속: 각 2/11
입양한 계모
아내: 3/5
직계존속: 계모 2/5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2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생모가 살아 있다면 생모가 1촌 직계존속으로 최근친이 되어 조부모는 모두 빠지고, J씨와 생모가 3대 2로 나눕니다. 생모가 재혼했더라도 남편과의 혈족관계는 그대로입니다.

남편 사망 후 계모 가정 상속 대응 순서

  • 1차 상속 확인 - 시아버지 재산의 분할과 등기 내역을 확인합니다. 남편 명의로 넘어온 몫이 남편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 직계존속 전원 확인 - 생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의 생존 여부를 제적등본까지 떼어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분할협의가 무효가 됩니다.
  • 입양 기록 확인 - 계모가 남편을 입양했는지 입양관계증명서로 봅니다. 입양했다면 계모가 1촌 직계존속이 되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분할 협의 - J씨와 조부모 전원이 분할협의서에 서명합니다. 고령의 조부모는 대리인 선임이나 성년후견 여부도 확인합니다.
  • 등기와 신고 - 협의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남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모와의 입양이나 생모의 사망 시점이 불분명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혼 가정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모와 오래 한집에 산 가족일수록 계모도 당연히 남편의 부모로서 상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입양 신고가 없는 한 계모를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의 왕래가 없던 외조부모가 상속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 가족들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칭이나 생활관계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결론을 정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생모의 제적등본,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기본증명서가 모두 필요하고, 1991년 전 기록은 제적부에만 남아 있습니다. 서류를 다 떼기 전에 분할협의를 서두르면 나중에 빠진 상속인이 나타나 협의가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분할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어서, 빠진 상속인은 그 등기의 말소나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속인 전원을 확정하고 협의서에 모두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이후의 등기와 세금 신고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혼 가정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생모·조부모의 생존 여부를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로 먼저 확정한 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분할 협의나 심판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과 시아버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생모의 제적등본·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생존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계모의 상속 여부·남편 재산의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분할 협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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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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