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했는데 아내에게 준 집값과 인테리어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혼인이 짧은 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함께 살 집을 사라고 준 돈과 인테리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된 사안에서 주택 구입 명목으로 준 돈을 형평의 원칙상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돈을 보낸 날짜와 명목이 적힌 이체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우려가 있으면 원상회복 청구와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이체 내역과 매매계약서가 신청의 기초 자료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따지며 기여도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간 파탄에서는 준 돈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원상회복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10월 결혼하면서 신혼집 구입 자금 3억 원과 인테리어 비용 4천만 원을 아내에게 보냈고, 집은 아내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결혼 3개월 만인 2025년 1월 서로 성격 차이를 이기지 못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L씨는 집값과 인테리어 비용을 되찾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짧은 결혼이 끝나면 집값으로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은 사실혼이 1개월 만에 파탄된 사안에서, 결혼 후 함께 살 주택을 사라고 준 돈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받은 쪽이 자기 명의로 집을 갖고 이후 시세 상승 이익까지 혼자 누리게 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률혼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3537 판결은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주택 구입 명목으로 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는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인테리어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3537 판결은 주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주었거나 직접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원상회복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항목 | 반환 방식 |
|---|---|
| 주택 구입 자금 |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 |
| 인테리어 비용 | 원상회복으로 반환 |
| 직접 산 가구·가전 | 소유권에 기한 반환 |
| 예물·예단 | 반환 대상, 유책자는 청구 불가 |
- 주택 구입 자금
- 반환 방식: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
- 인테리어 비용
- 반환 방식: 원상회복으로 반환
- 직접 산 가구·가전
- 반환 방식: 소유권에 기한 반환
- 예물·예단
- 반환 방식: 반환 대상, 유책자는 청구 불가
출처 - 대법원 2000므1257, 1264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2787, 3537 판결
혼인생활에 쓰려고 자기 돈으로 산 가전·가구는 상대방이 쓰고 있어도 여전히 산 사람의 소유입니다. 소유권에 기해 돌려 달라고 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물건 대신 구입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청구하면 안 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여서, 짧은 혼인 기간에 한쪽이 들인 비용을 정산하는 데는 맞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하도록 정하므로, 3개월 혼인에서는 기여도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 원상회복 청구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예물과 예단은 따로 봅니다.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예물·예단을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와 비슷하게 보아 단기간 파탄 시 반환 대상으로 보면서도,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준 예물·예단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 규정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단기간 파탄 비용 반환 대응 순서
- 이체 내역 정리 - 집값·인테리어비를 보낸 날짜와 금액, 이체 메모를 정리합니다. 명목이 주택 구입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주택 등기 확인 - 그 돈으로 산 집의 등기부와 매매계약서를 확보합니다. 받은 쪽 명의로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가전 목록 작성 - 직접 산 물건의 영수증과 현재 위치를 적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보전처분 신청 - 집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후 돌려받을 재산을 확보합니다.
- 청구 병합 - 이혼·위자료·원상회복을 한 소송에 함께 청구합니다. 절차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기간이 1년을 넘었거나 받은 돈 일부를 생활비로 함께 썼다면 이체 내역과 생활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원상회복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짧은 결혼이 끝난 뒤 상담하는 분들은 대부분 「재산분할로 반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몇 달이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이런 사건은 재산분할보다 원상회복으로 접근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다툼은 돈의 명목에서 갈립니다. 이체한 날짜와 금액, 이체 메모에 「신혼집」「인테리어」 같은 말이 남아 있는지, 돈을 보낸 무렵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지가 모두 증거입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인출 기록과 그 무렵 대화 내용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원상회복 소송에서 반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가압류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집을 팔아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을 정리한 시점에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원상회복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교부한 돈의 명목과 이체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원상회복 청구와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주택자금과 인테리어비 이체 내역·주택 등기부와 매매계약서·가구와 가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원상회복 청구 범위·재산분할과의 비교·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 1264 판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 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 3537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