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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소송 중 감정한 뒤 집값이 크게 바뀌면 재산분할은 언제 가격으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므로, 감정 뒤 시세가 크게 바뀌었다면 변론종결 전에 새 객관적 자료를 내야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시가 감정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막연한 경기 변동만으로 가액 비율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일과 변론종결 예정일 사이 시세 변동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정 뒤 시세가 크게 바뀌었다면 변론종결 전에 재감정 신청이나 실거래가 자료를 내십시오. 가정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과 자료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감정을 마쳤다고 그 금액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나온 자료 전체를 보고 가액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2025년 봄 남편 명의 아파트를 9억원으로 감정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그 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같은 단지 거래가가 11억원을 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감정을 마쳤으니 9억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R씨는 지금 시세로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은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로 개개 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가액 기준 시점
  1. 2024년

    이혼·재산분할 소 제기

  2. 2025년 봄

    아파트 9억원 감정

  3. 2026년

    거래가 11억원 이상으로 상승

  4. 사실심 변론종결일

    분할 대상과 가액 확정 기준

소 제기일이나 감정일, 별거 시작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고, 법원은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합니다.

감정 뒤 시세가 바뀌면 어떻게 반영되나요?

새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99므906 판결의 원심은 감정 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환율 변동 영향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넘는 재산을 받은 쪽에게 차액을 정산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시가 감정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이런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했습니다.

  • 재감정 신청 - 변론종결 전 시세가 크게 바뀌었다면 감정을 다시 신청합니다.
  • 실거래가 자료 -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냅니다.
  • 공시가격 변동 -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을 보조 자료로 씁니다.
  • 변론 재개 신청 - 변론종결 뒤 큰 변동이 생기면 변론 재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받는 재산 가액과 분할 비율이 다르면요?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합니다. 99므906 판결은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분할 비율이 다르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 비율이 5 대 5이고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간다면, 아파트가 9억원일 때 R씨가 받을 정산금은 4억 5,000만원이지만 11억원이면 5억 5,000만원이 됩니다.

5대5 분할 때 아파트 가액별 정산금
5대5 분할 때 아파트 가액별 정산금
9억원 기준45,000만원
11억원 기준5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소송 중 한쪽이 혼자 만든 재산 변동도 반영되나요?

공동재산과 무관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은 변론종결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재산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전체의 가격 변동은 이와 달리 공동재산 자체의 가치 변화로 반영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대응 순서

  • 감정일 확인 - 기존 감정서의 감정 기준일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변론종결일과 간격이 크면 재감정 사유가 됩니다.
  • 시세 자료 수집 - 같은 단지 실거래가, 공시가격, 인근 거래 사례를 모읍니다. 객관적 자료여야 반영됩니다.
  • 재감정 신청 - 변론종결 전에 감정을 다시 신청합니다.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 시기를 정합니다.
  • 정산금 재계산 - 새 가액으로 분할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계산해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청구 금액을 넓힐 근거가 됩니다.
  • 변론종결 일정 관리 - 변론종결 예정일 전에 모든 자료를 냅니다. 종결 뒤에는 원칙적으로 새 자료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중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아 가치가 줄었다면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 소송에서 감정을 한 번 마치면 그 금액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어서,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시세가 크게 움직이면 정산금이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방향이든 변동을 객관적 자료로 법원에 보여 준 쪽의 주장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감정 기준일, 최근 실거래가 신고일, 변론종결 예정일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 거래 내역, 공시가격 발표 자료, 재감정 신청서 제출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변론종결 뒤에 나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판결의 정산금 액수를 정하고, 항소심에서는 새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다시 다툴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정산금이 정해지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소송 중 가압류로 아파트를 묶어 두어야 정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 기준일과 변론종결일 사이의 시세 변동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재감정과 정산금 재계산을 적시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존 감정서·같은 단지 실거래가 자료·변론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분할 가액 기준 시점·재감정 필요성·정산금 재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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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 1462 판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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