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형이 아버지에게서 집 살 돈을 미리 받았는데도 유산을 똑같이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형이 아버지에게서 주택 구입 자금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이어서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한 뒤 형의 몫에서 빼고 나눕니다. 민법은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형이 받은 돈의 금액과 날짜를 보여 주는 계좌이체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형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의 이체 내역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십시오. 협의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고 서명하면 특별수익을 따로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형이 받은 돈이 증여세 신고가 안 된 돈이라고 해서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증여라면 계산에 넣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아버지는 2025년 11월 9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O씨와 형 두 사람입니다. 형은 2019년 결혼하면서 아버지에게서 아파트 구입 자금 1억 5,000만원을 받았지만, 상속재산은 반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O씨는 형이 미리 받은 돈을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이 생전에 받은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상속분을 구한 다음, 형의 몫에서 이미 받은 증여액을 뺍니다. 형제 둘이면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씩이므로, 상속재산 9억원에 형이 받은 1억 5,000만원을 더한 10억 5,000만원의 절반인 5억 2,500만원이 각자의 몫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 반반 분할 시 형 | 45,000만원 |
|---|---|
| 반반 분할 시 동생 | 45,000만원 |
| 특별수익 반영 형 | 37,500만원 |
| 특별수익 반영 동생 | 52,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유산 9억원, 형 증여 1억 5,000만원)
형은 5억 2,500만원에서 미리 받은 1억 5,000만원을 뺀 3억 7,500만원을, 동생은 5억 2,500만원을 상속재산에서 받습니다. 형이 받은 증여가 자기 상속분을 넘으면 형은 상속재산에서 더 받을 몫이 없습니다. 형 주장대로 9억원을 반반 나누면 각자 4억 5,000만원이므로, 특별수익을 반영하면 동생 몫이 7,500만원 늘어납니다.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돈도 특별수익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2026. 3. 17. 개정으로 조문에 명시되었고, 부칙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증여 성격 | 특별수익 여부 |
|---|---|
| 결혼·주택 구입 자금 | 해당 |
| 사업 자금 | 해당 |
| 부양·간호의 보상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
| 소액 생활비·용돈 | 통상 해당하지 않음 |
- 결혼·주택 구입 자금
- 특별수익 여부: 해당
- 사업 자금
- 특별수익 여부: 해당
- 부양·간호의 보상
- 특별수익 여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 소액 생활비·용돈
- 특별수익 여부: 통상 해당하지 않음
출처 - 민법 제1008조
다만 형이 단순히 결혼할 때나 집을 살 때 도움을 받은 것이라면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이 부양·기여의 대가였다고 주장하려면 동거 기간, 간호 내용, 부모 재산 관리에 들인 노력을 형이 입증해야 합니다.
형이 오히려 기여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다면 특별수익과 별도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액수를 참작해 정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다음,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해 줍니다. 형의 증여가 기여의 보상으로 인정되어 특별수익에서 빠진다면, 같은 기여를 이유로 기여분을 다시 받을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별수익 주장 대응 순서
- 증여 자료 확보 - 아버지 계좌에서 형에게 이체된 내역, 형의 주택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를 모읍니다. 금액과 날짜가 특별수익 계산의 기준입니다.
- 상속재산 조사 - 부동산, 예금, 보험을 조회해 상속재산 총액을 확정합니다. 증여액을 더할 기준 금액입니다.
- 상속분 계산 -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더한 금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형의 몫에서 증여액을 뺍니다. 협의 제안의 근거가 됩니다.
- 부양·기여 주장 검토 - 형이 부양의 대가라고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동거 기간과 간호 내용을 따져 대응 논리를 준비합니다.
- 분할 협의 또는 심판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함께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받은 돈으로 산 집값이 크게 올랐거나 증여 시기가 오래되었다면 평가 방법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 사이 상속 다툼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상속은 무조건 반반」이라는 생각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 결혼 자금이나 집 살 돈을 대 준 경우, 그 돈은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에 넣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분할협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별수익은 날짜와 금액으로 입증합니다. 아버지 계좌의 이체 내역, 형이 집을 산 날짜와 매매대금, 그 무렵 형과 주고받은 문자가 필요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오래된 증여일수록 사망 직후 빨리 조회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액을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유류분 반환청구로 번질 때도 같은 자료가 기초재산 계산에 쓰입니다. 형이 부양의 대가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초본과 병원 기록이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전 증여가 있는 형제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의 금액과 날짜를 먼저 확정하고 부양·기여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자금출처 소명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 계좌의 이체 내역, 형의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특별수익 금액·각자의 상속분·형의 부양·기여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2조
-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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