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형이 생전에 2억을 받았는데 남은 예금도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예금 같은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형이 받은 증여의 금액과 경위를 보여 주는 이체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은행에서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찾아가자는 제안을 받으면, 서명하기 전에 생전 증여 내역부터 모으십시오.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지는 증여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금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뉜다는 은행 안내만 보고 상속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4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은 은행 예금 1억 원뿐이었습니다. 자녀는 세 명인데, 장남 A씨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예금을 셋이 똑같이 나누면 장남만 3억 원 넘게 받게 된다며,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금 같은 금전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나뉘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금만 남은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깁니다.
| 상황 | 분할 대상 여부 |
|---|---|
| 특별수익·기여분 없음 | 아니요, 법정상속분대로 귀속 |
| 초과특별수익자 있음 |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
| 기여분 인정으로 상속분 달라짐 |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
- 특별수익·기여분 없음
- 분할 대상 여부: 아니요, 법정상속분대로 귀속
- 초과특별수익자 있음
- 분할 대상 여부: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 기여분 인정으로 상속분 달라짐
- 분할 대상 여부: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출처 -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은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생전에 많이 받은 상속인이 초과분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예금까지 똑같이 받아 가는 불공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전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한 뒤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구하고, 그 몫보다 증여를 더 받은 사람을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예금 1억 원과 증여 2억 원을 합한 3억 원을 세 자녀가 1억 원씩 나눠야 하는데, 장남은 이미 2억 원을 받았으므로 몫을 1억 원 넘게 받은 초과특별수익자입니다.
| 장남(생전 증여) | 20,000만원 |
|---|---|
| 장남(예금 몫) | 0만원 |
| 둘째(예금 몫) | 5,000만원 |
| 셋째(예금 몫) | 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이 경우 장남은 예금에서 받을 몫이 없고, 예금 1억 원은 둘째와 셋째가 5,000만 원씩 나눕니다. 장남이 초과로 받은 1억 원을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받은 금액이 유류분에 못 미치면 유류분반환청구로 따로 다툽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장남이 받은 2억 원이 어머니를 오래 모신 데 대한 보상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줄고 초과특별수익자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증여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바꿉니다.
예금 상속재산분할 대응 순서
- 상속재산 조회 - 금융거래 조회로 예금·보험·증권 내역을 확인합니다. 가분채권만 남았는지부터 알아야 분할 대상 다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 자료 수집 -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증여세 신고서를 모읍니다. 초과특별수익자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구체적 상속분 계산 - 상속재산에 증여를 더해 각자의 몫을 계산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차이가 나면 예외적 분할 대상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분할 협의 시도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기여분 청구도 이 절차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가 부양이나 간호의 대가였다는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이 함께 남아 있으면 증여 경위와 재산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기여분·유류분이 얽힌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금만 남은 상속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드린다」는 안내를 듣고 그대로 서류에 서명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한 사람이 큰돈을 받았다면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명을 먼저 하면 그 뒤에 공평을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기록할 것은 증여의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이유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형 계좌로 돈이 넘어간 날, 그 돈으로 집을 산 날,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부양이나 간호에 대한 보상인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므로, 반대편에서는 부양 기간과 간호 기록을 모읍니다.
이 자료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초과특별수익자 판단의 증거가 되고, 분할 결과가 부족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이체 내역이 없으면 「빌려준 돈이었다」거나 「부양의 대가였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과 생전 증여가 얽힌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의 금액과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구체적 상속분과 유류분을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생전 이체 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초과특별수익자 해당 여부·예금의 분할 대상 여부·유류분 부족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2조
- 민법 제1112조 제1호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