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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하려고 쓴 집 이전 약정서, 재판이혼으로 끝났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뤄져야 효력이 생기므로 재판상 이혼으로 끝났다면 그 약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정을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 보고, 재판상 이혼이 되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십시오.

기한

약정서로 등기를 받을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판결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아 둔 약정서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그 집에 대한 권리를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남편 명의 주택 1채를 A씨 명의로 옮기기로 약정하고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 친권 문제로 합의가 깨져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혼 판결은 2025년 10월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이 아니었으니 약정은 무효라며 주택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은 재판이혼에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협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한쪽이 낸 이혼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약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혼 방식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
협의이혼 신고
약정의 효력: 효력 발생
재산 정리 방법: 약정 이행 청구
재판상 이혼(판결)
약정의 효력: 효력 없음
재산 정리 방법: 가정법원 재산분할
화해·조정 이혼
약정의 효력: 효력 없음
재산 정리 방법: 가정법원 재산분할
혼인 유지
약정의 효력: 효력 없음
재산 정리 방법: 해당 없음

출처 - 대법원 99다33458 판결, 2001다14061 판결

재판상 이혼에는 화해나 조정으로 이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도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약정서를 공증했거나 인증을 받았는지는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나요?

약정서만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약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그 이행을 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 뒤 재산을 나누려면 새로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을 준용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효력 없는 약정서는 아무 쓸모가 없나요?

재산분할 심판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부부가 한때 그 집을 아내에게 주기로 합의했던 내용과 경위는 기여도와 분할 방법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가 그대로 이행되지는 않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혼 소송 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약정서를 믿고 기다리다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상대가 이행을 거부하는 즉시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대응 순서

  • 이혼일 확인 - 이혼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2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약정서 경위 정리 - 약정서를 쓴 날짜, 협의이혼이 무산된 이유, 인증 여부를 정리합니다. 분할 방법을 정할 때 참작 사정으로 씁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 예금, 채무를 모두 적습니다. 약정서에 없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보전처분 신청 - 상대가 그 주택을 팔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심판 중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함입니다.
  • 재산분할 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주택 자체의 이전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에 협의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나누기로 한 문구가 있거나 이혼 뒤 새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문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 청구와 이혼 합의 효력 다툼을 포함한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정서에 도장을 찍고 인증까지 받았으니 이혼 방식이 바뀌어도 집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을 협의이혼이 이뤄질 때만 효력이 생기는 조건부 약정으로 봅니다. 재판상 이혼이 되면 약정서로는 등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위험은 시간입니다. 약정서를 믿고 민사소송을 내거나 상대를 설득하는 사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혼 판결 확정일, 약정서 작성일, 상대가 이행을 거부한 날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남은 기간이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재산분할 심판에서 약정 경위를 참작 사정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상대가 주택을 처분하려 할 때 처분금지가처분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과 재판상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혼 확정일과 제척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과 재산분할 심판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분할 약정서와 인증서·이혼 판결문과 확정증명·해당 주택의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의 효력·재산분할 청구 기간·주택 이전을 구하는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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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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