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를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그 합의가 아이의 복리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스18, 19 결정은 협의로 정한 양육 사항도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각서를 쓰게 된 경위와 양쪽의 소득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준 「친권행사포기서」만으로는 친권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청구를 한 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각서를 썼다고 해서 양육비를 영영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서 문구보다 그 합의가 아이에게 맞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남편의 외도로 2020년 이혼했고, 아들은 전 남편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은 외도 상대와 재혼했는데, 2024년 아들이 계모에게 학대당한다며 H씨를 찾아왔습니다. 전학에 전 남편의 서류가 필요하자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H씨는 그대로 써 주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던 H씨는 2025년 생활이 어려워져 각서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 포기 각서도 법원에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 부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와 양육비를 누가 얼마 부담할지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지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하거나 직접 정합니다.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19 결정은 협의나 조정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뒤 그 사항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협의 뒤에 사정이 바뀌어야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부당한 합의로 보나요?
아이를 보호하려고 급하게 한 합의이거나 상대방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으면 부당한 합의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계모의 학대를 피해 온 아이를 전학시키려면 친권자의 서류가 필요했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각서를 요구했다면 대등한 협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법원이 양육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청구인보다 훨씬 많다면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합의는 부당하다고 평가받기 쉽습니다. 양쪽 소득 자료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아이를 실제로 키운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양육권 없이 임의로 키운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스18, 19 결정은 양육자로 정해지지 않은 부모가 사전처분 없이 임의로 양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온 직후 양육자 변경과 사전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양육비 각서 번복 대응 순서
- 각서 경위 정리 - 각서를 쓴 날짜, 상대방이 요구한 조건, 전학 등 급한 사정을 적습니다. 합의의 부당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소득 자료 확보 - 본인과 상대방의 소득, 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양육비 분담 비율의 기준이 됩니다.
-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 - 포기서만으로는 친권이 바뀌지 않으므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양육비 청구와 함께 냅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심판 전 기간의 양육비 공백을 줄입니다.
- 조정·심판 -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양육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에 위약금이나 다른 재산 합의가 함께 들어 있거나 재산분할과 맞바꾼 조건이었다면 이혼 당시 합의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친권자·양육자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경위·소득 자료 수집
각서 작성 사정과 양쪽 소득
- 2
변경 심판 청구
친권자·양육자·양육비 함께
- 3
사전처분
임시 양육자·임시 양육비
- 4
조정·심판
양육비 분담 결정
- 5
집행
미지급 시 이행명령·압류
실무상 착안점
아이를 데려오려고 급하게 쓴 각서 때문에 몇 년째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각서를 쓴 사람은 「서명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양육에 관한 합의는 아이를 위한 것이라 법원이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각서 한 장이 권리를 막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서를 쓴 날의 사정입니다. 아이가 학대를 피해 찾아온 날, 전학 서류가 필요했던 날, 상대방이 각서를 조건으로 내건 문자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날의 대화 기록이 합의가 대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양육비 변경 심판에서 합의의 부당성을 증명하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양육을 시작한 날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양육비가 심판으로 정해지면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이행명령과 급여 압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친권자·양육자 변경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육 합의가 이뤄진 경위와 양쪽의 소득을 먼저 확인한 뒤 변경 심판과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육비 포기 각서·친권행사포기서·양쪽 소득 자료와 아이 학대 관련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합의의 부당성·양육비 분담액·친권자 변경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37조 제5항
- 민법 제909조 제6항
- 민법 제837조 제3항
-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 19 결정
- 민법 제837조 제2항
- 민법 제837조 제4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