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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이혼하면 아이 양육비는 누가 내고 어떻게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혼 후 아이 양육비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이를 키우는 쪽은 상대방에게 그 몫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비용의 부담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월 소득과 아이에게 매달 드는 비용을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협의이혼 절차 중이라면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을 서면 합의(양육비부담조서)에 넣어 두십시오. 말로만 정한 양육비는 나중에 집행할 수 없어 다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양육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나 양육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가을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초등학생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알아서 키우는 것」이라며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B씨는 남편의 월급이 자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데도 혼자 부담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는 부모 중 누가 부담하나요?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이를 키우는 쪽은 상대방에게 그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친자관계에서 생기는 의무라는 것이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의 입장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이혼할 때 양육비용의 부담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와 필요한 비용을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는 가정법원이 공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두 사람 소득 합계에 맞는 표준양육비를 찾고, 그 금액을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소득이 많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양육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정하나요?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양육비를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가사비송 사건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뒤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터무니없이 낮게 적으면 법원 확인 단계에서 다시 정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 교육비가 늘었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오르거나 줄었다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하는 사유가 됩니다.

변경은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합의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새 금액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조정조서나 심판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거나 부동산으로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양육비 지급 방법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어 매달 받는 정기금, 한 번에 받는 일시금, 부동산 같은 현물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금이나 부동산은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도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이가 몇 살까지의 양육비인지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혼 양육비 대응 순서

  • 소득 자료 확보 - 두 사람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모읍니다. 산정기준표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 아이 비용 정리 - 학원비, 의료비, 보육료처럼 매달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표준양육비보다 더 받을 사정이 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협의이혼이면 금액, 지급일, 종기를 조서에 넣습니다. 이 조서가 있어야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심판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이혼 뒤 따로 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청구 - 교육비 증가나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증액·감액을 청구합니다. 새 조서나 심판을 받아야 집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사업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양육비 청구와 변경 심판, 양육비 집행을 수행합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
  1. 1

    소득·비용 자료 확보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2. 2

    부모 협의

    금액·지급일·종기 합의

  3. 3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

    집행권원 확보

  4. 4

    가정법원 심판

    합의가 안 되면 청구

  5. 5

    변경 청구

    사정 변경 시 증액·감액

출처 - 민법 제837조 제2항·제4항·제5항

실무상 착안점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아이를 데려가는 쪽이 키우는 것」입니다. 법은 반대로 봅니다. 양육비는 친자관계에서 나오는 부모 두 사람의 의무이고, 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쪽도 소득에 맞는 몫을 내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결국 소득 자료로 정해집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영수증, 상대방이 받은 상여금, 아이 학원비 영수증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이혼 뒤에는 상대방 소득 자료를 얻기 어려우므로 함께 살 때 받아 둔 자료가 가장 쓸모 있습니다.

그 자료는 심판과 집행에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정기준표 금액을 넘는 특별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증액을 청구할 때도 처음 정한 당시의 소득과 지금 소득을 비교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심판이 있어야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과정의 양육비 청구와 변경 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두 사람의 소득 자료와 아이에게 실제 드는 비용을 먼저 정리한 뒤 산정기준표와 특별 비용을 나누어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사람의 소득 자료, 아이 교육비·의료비 영수증, 협의이혼 서류나 기존 양육비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육비 분담 비율·산정기준표 적용 금액·변경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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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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