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형제가 돌아가신 부모의 예금을 혼자 찾아 썼습니다. 상속분할에서 어떻게 정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인출액 전부가 곧 그 형제의 최종 취득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장례비·병원비를 대신 냈다'는 설명도 자료 없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좌별 인출·사용 시점과 사용처,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상속재산에 남아야 할 금액과 별도 정산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 전과 사망 후를 먼저 나눕니다

사망 전 인출이라면 부모의 지시에 따른 지출인지, 생전 증여인지, 무단 사용인지가 문제됩니다. 사망 후 인출이라면 공동상속인의 권리와 예금채권의 성격, 은행 지급 경위가 쟁점입니다. 형제는 가족 의료비·장례비에 썼다고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은 개인 소비 또는 은닉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영수증·이체 상대방이 없으면 어느 주장도 쉽게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분할 협의에 이 인출액을 포함했는지, 이미 정산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이중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룰 항목과 별도의 부당이득·불법행위 청구 대상도 구별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면서 개인정보 접근의 적법한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사망 전후 계좌 거래내역, 인출 방식·수령자, 현금 사용처, 병원·장례비 영수증, 형제 간 메시지, 기존 분할협의서를 모읍니다. 인출일·금액·사용 주장·확인 자료를 행별로 기재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특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 인출의 날짜와 사용처를 하나씩 맞춰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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