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바람을 피워 이혼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유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대법원 결정도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했다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라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정과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는 따로 계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외도 사실이 드러나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고, 2025년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부부 재산은 공동으로 갚아 온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6억원이었고, E씨는 16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써 왔습니다. 아내는 E씨가 잘못했으니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청산 제도라서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유책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있으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할을 받으려면 그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유책이면 분할 비율이 줄어드나요?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로 정하고, 이혼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따집니다. 법원은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혼인 파탄 경위가 사정의 하나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 |
|---|---|---|
| 성격 | 공동재산 청산 | 정신적 손해배상 |
| 기준 | 재산 형성 기여 | 혼인 파탄 책임 |
| 유책배우자 청구 | 가능 | 상대방이 청구 |
| 기간 | 이혼 후 2년 | 불법행위 시효 |
- 성격
- 재산분할: 공동재산 청산
-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 기준
- 재산분할: 재산 형성 기여
- 위자료: 혼인 파탄 책임
- 유책배우자 청구
- 재산분할: 가능
- 위자료: 상대방이 청구
- 기간
- 재산분할: 이혼 후 2년
- 위자료: 불법행위 시효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제806조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금액에서 위자료를 상계하거나 함께 계산해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라면 재산분할로 받을 몫에서 위자료 3,000만원이 빠지는 구조가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맞벌이로 대출을 함께 갚아 왔다면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절반에 가까운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나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 청구 자체는 제한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했거나, 오랜 세월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채무를 모두 적습니다. 분할 대상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기여 자료 확보 - 급여 이체 내역, 대출 상환 계좌, 가사·육아 분담 기록을 모읍니다. 유책이어도 기여 비율은 이 자료로 다툽니다.
- 위자료 규모 가늠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산분할과 상계되는 금액입니다.
- 반소 또는 병합 청구 -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냈다면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합니다. 따로 청구하면 절차가 늘어납니다.
- 조정 대비 - 분할 비율과 위자료를 묶은 정산안을 준비합니다. 가사사건은 조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을 미리 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기간이 짧거나 한쪽이 재산을 거의 혼자 모은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도한 쪽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른 저울로 봅니다. 잘못은 위자료로 계산하고, 재산은 누가 어떻게 모았는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일수록 기여의 기록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월급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대출을 누가 갚았는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별거 후에는 상대방이 공동 계좌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 자료는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위자료와 상계해 최종 정산액을 정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판결 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문으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책 여부와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를 계좌 기록으로 정리해 분할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 목록·급여 이체 내역·대출 상환 내역·상대방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위자료 상계 범위·이혼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06조 제1항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