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부모님이 부동산을 나눠 준다는 유언을 쓴 뒤 생전에 팔았습니다. 유언은 사라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 전체가 당연히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저촉된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보지만, 대법원은 처분대금 등으로 바뀐 재산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의사가 추단된다면 단순한 매도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남기려 했는지, 매도 경위와 대금의 귀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촉’의 범위를 재산 변화와 연결해 읽습니다
대법원 2026년 6월 24일 선고 2024다260146 판결의 공식 판례속보는 민법 제1108·1109조를 전제로, 뒤의 생전행위와 유언이 양립할 수 없는 취지로 행해졌음이 명백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저촉은 법률상·물리적으로 유언 집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언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사실 하나로 유언자의 배분 의사까지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일부 철회인지 전부 철회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눈다는 유언을 남긴 뒤 그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대금 중 상속재산으로 남는 부분에도 그 비율을 적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언이 철회됐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느 상속인의 최종 취득액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은 ‘특정 부동산을 주려던 유언이라 그 목적물이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고,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매도 후에도 같은 배분 의사가 유지됐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남은 대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유언 원본과 작성 당시 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잔금 지급 내역, 처분대금 입금 계좌, 대금으로 산 대체재산, 이후의 유언·증여·가족 간 대화, 상속개시 당시 재산목록을 모으십시오. 매매대금 중 이미 사용된 부분과 상속재산으로 남은 부분을 구분하고, 유언 문언이 부동산 자체를 특정했는지 배분비율에 무게를 두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방식의 유효성, 유류분, 특별수익은 각각 별개 쟁점이므로 이 질문의 결론에 섞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 작성, 매매계약, 대금 수령·사용, 상속개시를 시간순으로 놓고 각 시점의 재산 형태를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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