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아버지 사망 10년 뒤에 증여 등기를 했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증여 등기를 늦게 했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증여에 따른 등기가 없었던 경우에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형이 증여 사실을 일부러 숨겨 청구를 막았다는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먼저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지났다고 모든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형의 시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형이 권리 행사를 일부러 막았다면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4년 5월 사망했습니다. 형은 2010년 아버지에게서 토지를 증여받았지만 등기는 하지 않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관리해 왔고, 2025년에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2026년 등기부를 보고 증여 사실을 알게 되어 형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를 늦게 했으면 10년 시효도 늦게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10년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때, 곧 아버지가 사망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2010년
형에게 토지 증여(미등기)
2014년 5월
아버지 사망, 10년 기간 시작
2024년 5월
10년 경과, 시효 완성
2025년
증여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2026년
A씨 증여 발견, 청구 검토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은 장남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등기 없이 점유·관리해 오던 사안에서,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난 뒤 행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도 2014년 5월부터 10년이 지난 2024년 5월에 시효가 끝났으므로 2026년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이 증여를 숨겼다면 예외가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했다면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은 유증받은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인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고 일부러 유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언집행자의 임무도 게을리한 채 10년이 지나서야 등기한 사안에서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형이 증여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는지, 오히려 가족들이 알 수 있었는지가 이 예외의 성패를 가릅니다.
등기되지 않은 증여 토지는 아직 아버지 재산 아닌가요?
상속개시 때 아직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증여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은 이행되지 않은 증여의 목적물은 수증자가 누구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증여계약상 의무도 함께 상속하므로, 형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 이행으로서 등기 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A씨가 유류분을 내세워 거절하려 해도 10년이 지났다면 그 주장 역시 시효에 막힙니다. 2007다9719 판결이 바로 이런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은 언제 법이 적용되나요?
상속개시일 기준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유류분권리자가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지만,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는 2014년 상속이어서 신의칙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 기간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10년 시효 대응 순서
- 상속개시일 확인 - 아버지의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10년 기간은 이날부터 셉니다.
- 증여 경위 조사 - 증여일, 등기일, 형이 토지를 점유한 기간을 등기부와 농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증여 사실을 가족이 알 수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은폐 정황 수집 - 형이 증여를 부인하거나 숨긴 대화, 문자, 가족 모임 기록을 모읍니다. 신의칙 예외의 근거가 됩니다.
- 1년 기간 관리 - 증여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고, 예외를 주장할 경우 그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 늦어지면 예외도 쓰기 어렵습니다.
- 반환 청구서 발송 - 침해된 증여를 지정해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의사표시로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증여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등기했거나 다른 상속인과 짜고 등기를 미룬 사정이 있다면 대화 기록과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 쟁점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부에 증여가 뒤늦게 나타나면 가족들은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무조건 흐르기 때문에, 등기를 늦게 한 쪽이 결과적으로 시효의 이익을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은 길은 신의칙 예외인데, 이것은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형이 「증여받은 적 없다」고 말한 문자, 상속재산 목록에서 그 토지를 뺀 문서, 가족회의 녹음처럼 증여를 숨긴 정황이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처음 안 날도 반드시 적어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할 근거가 되고, 예외가 인정되면 그다음에는 1년 기간 안에 청구했는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증여를 안 날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으면 예외가 인정돼도 1년 시효로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 쟁점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증여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형이 증여를 숨긴 정황이 담긴 문자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10년 시효 완성 여부·신의칙 예외 가능성·1년 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2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3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2026. 3. 17. 개정 전)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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