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공무원이 숙직하러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사고로 장해를 입었는데 공무상 재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숙직 근무를 하러 가던 중 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는 출퇴근 중 사고를 공무상 사고로 정하고, 가해자가 따로 있어도 청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일 숙직 명령과 이동 경로, 가해자에게서 받은 합의금 액수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요양급여는 사고일부터 3년, 장해급여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안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따로 있다고 공무상 재해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급여에서 그만큼 빠질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으로 일하던 중 숙직 근무를 하러 50cc 스쿠터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온 승합차에 부딪혀 다리에 장해가 남았습니다.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 있었고,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금 5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A씨는 치료가 길어져 2025년 퇴직했는데, 가해자가 있고 무면허였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직하러 가다 난 사고도 공무상 재해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봅니다. 숙직 근무를 하러 근무지로 가는 이동도 출근에 해당합니다. 개인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했더라도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이면 됩니다.
이 기준은 법에 명문화되기 전부터 판례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은 공무원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동료 공무원의 개인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급여는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합니다.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소속되어 있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해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사고 후 퇴직했더라도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기관장 확인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음
- 2
인사혁신처장 청구
요양급여·장해급여 청구서 제출
- 3
심의회 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상 재해 여부 심의
- 4
급여 결정
합의금 등 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
- 5
심사청구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
원안 당시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했지만,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따로 제정되면서 청구 창구와 급여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급여는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로 나뉩니다.
가해자에게서 받은 합의금은 급여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겼고 수급권자가 그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해 차량 책임보험금과 합의금은 이 배상액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급여를 먼저 받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 급여액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나 손해 부분은 본인이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출근길 사고 공무상 재해 대응 순서
- 숙직 명령 확인 - 숙직 근무표와 근무 명령을 확보합니다. 사고 당시 이동이 출근이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 경로 정리 - 집에서 근무지까지 경로와 사고 지점을 표시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였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배상 내역 정리 - 책임보험금과 합의금 수령액, 합의서 문구를 모읍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범위를 계산합니다.
- 기관장 확인 후 청구 - 소속 기관장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 불복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처럼 사고 경위에 본인 잘못이 크게 개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와 급여 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상 재해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 출근길 사고 상담에서는 「가해자가 있으니 공무상 재해가 아니다」, 「합의했으니 끝났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법이 공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고, 가해자 배상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관계일 뿐 청구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의 근무 명령과 이동 기록이 먼저입니다. 숙직 근무표, 출발 시각, 경로, 사고 사실확인원을 모으고, 가해자와 합의할 때 받은 금액과 합의서의 항목별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위자료와 치료비가 나뉘어 있으면 공제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상 재해 심의와 불승인 시 심사청구·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요양급여 3년, 장해급여 5년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퇴직 후라도 기한을 계산해 청구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상 재해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 명령과 이동 경로로 공무 관련성을 먼저 증명하고 가해자 배상액의 공제 범위를 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숙직 근무표·교통사고 사실확인원·합의서와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급여 청구 기한·합의금 공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제2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2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1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