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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출근율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정해진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1다216957 판결에서 출근율 50% 미만 미지급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단체협약의 상여금 지급 조건과 연장근로를 한 시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덜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사라지므로 청구할 기간을 먼저 정해 두십시오.

출근율 조건이 단체협약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조건이 무효라는 판단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유효해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한 시설관리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분기마다 나눠 주는 정기상여금이 있는데, 출근율이 50% 미만이면 주지 않고 50% 이상 90% 미만이면 출근율에 따라 깎아 주며,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서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기본급만으로 시간급을 정했습니다. A씨는 출근율 조건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회사 설명이 맞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네, 출근율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정해진 것이라면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은 기본급에 연동해 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나눠 주는 상여금은 출근율 50% 미만 미지급, 90% 미만 차등 지급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의 바탕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종전 판례가 쓰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빼고,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받게 되는 임금이라면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모자라 그 달 상여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상여금을 넣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노사가 합의한 출근율 조건은 무효인가요?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심은 출근율 조건을 붙인 단체협약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려는 합의와 같아 무효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상여금이 출근율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의를 통상임금 제외 합의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같아도 이유가 다릅니다. 조건은 상여금을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를 정할 뿐, 수당 계산의 기준인 통상임금의 범위를 바꾸지 못합니다.

반대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은 합의는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어서 노사가 그 범위를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단체협약 문구보다 임금의 실제 성격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부 임금은 무엇인가요?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를 요구하는 임금과 근무실적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일수가 22일인데 25일 이상 출근해야 주는 수당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입니다. 다만 성과급이라도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으로 보장한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넣습니다.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6. 10. 5. 기준)
임금 유형통상임금이유
출근율 조건 상여금(소정근로일수 이내)해당소정근로 대가
지급일 재직조건 상여금해당재직은 근로의 전제
소정근로일수 초과 근무일수 조건 수당해당 안 함추가 근로의 대가
순수 성과급해당 안 함실적에 따른 지급
성과급 중 최소 보장액해당실적과 무관한 고정액

출처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

통근수당이나 안전교육수당처럼 모든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매달 주는 수당도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수당의 이름보다 지급 기준과 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를 봅니다.

2024년 12월 이전 수당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새 법리는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수당 계산부터 적용합니다. 2024. 12. 18.까지의 근로에 대한 수당은 종전 법리로 계산하되, 당해 사건과 그날 이미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투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만 새 법리를 소급 적용합니다. 이 사건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새 법리가 적용됐습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른 월 연장근로수당(20시간)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른 월 연장근로수당(20시간)
상여금 제외(시급 14,354원)430,620원
상여금 포함(시급 16,746원)502,380원

단순 예시 계산 - 월 기본급 300만원, 연 상여금 600만원, 월 209시간 기준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하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시간당 수당이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300만원에 연 600만원 상여금이 있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이면 통상시급은 14,354원에서 16,746원으로 오릅니다. 월 20시간 연장근로수당은 430,620원에서 502,380원으로 71,760원 늘어나고, 이 차이가 매달 쌓입니다.

출근율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대응 순서

  • 지급 조건 확인 -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의 지급 주기, 금액 산정 방식, 출근율·재직 조건을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일수 안의 조건이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소정근로일수 대조 - 출근율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월 소정근로일수와 비교합니다. 조건이 소정근로일수를 넘으면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 근로 시점 구분 - 연장근로가 2024. 12. 19. 이후인지 전인지 나눕니다. 그 전 근로는 종전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액 계산 - 급여명세서와 근태기록으로 상여금을 넣은 시간급과 넣지 않은 시간급을 비교합니다. 이 차액이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시효 관리 -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지난 달의 차액부터 시효가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여금 지급 기준이 개인 평가와 섞여 있거나 2024. 12. 18. 이전 수당을 함께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원문과 급여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통상임금 법리 적용 시점
  1. 2024. 12. 18.까지 근로

    종전 법리(고정성) 적용

  2.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폐기

  3. 2024. 12. 19. 이후 근로

    새 법리로 수당 산정

  4. 각 지급일부터 3년

    미지급 수당 시효 소멸

실무상 착안점

출근율 조건이 있으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안내받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안에 있는 한 결론이 반대입니다. 조건이 있느냐보다 그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사람이면 채울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봅니다.

다툼의 재료는 근로 시점입니다. 연장근로를 한 날이 2024. 12. 19.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고,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달의 차액은 시효로 사라집니다.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단체협약 개정 연도를 함께 모아 두어야 기간별로 나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과 임금 소송에서 그대로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상여금 산정 방식이 기본급 연동인지, 출근율 차등 지급 구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차액 계산을 한 번에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수당 차액 청구와 노동청 진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연장근로 시점을 먼저 나눈 뒤 기간별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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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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