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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 전에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한 이 규정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용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귀국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계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출국만기보험금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출국일과 보험금 신청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출국하기 전에 회사에 퇴직금을 따로 달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이 퇴직금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네팔 국적의 P씨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2022년 입국해 같은 공장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2025년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 귀국을 앞두고, 생활비 때문에 출국 전에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출국 확인 뒤에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 전에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출국한 뒤에 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무 중
사용자가 보험료 매월 납부
출국
지급사유 발생
출국 후 14일 이내
보험금 지급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사용자는 보험료를 매월 내야 합니다. 사업장을 옮긴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가입 기간이 따로 계산되므로, 각 사업장의 가입 확인서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출국 전 공항이나 보험회사에서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국 후 14일 지급 규정은 근로의 권리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은 외국인에게도 일할 환경에 관한 근로의 권리가 인정되고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 성격이 있다고 보면서도,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성질에 반한다는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이 있으면 퇴직금은 따로 못 받나요?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빠뜨렸다면 그 자체가 문제 되므로 가입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오래 찾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금융기관은 그 보험금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합니다. 귀국 뒤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좌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국 계좌로 받으려면 계좌 정보를 영문으로 정확히 적어야 송금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 대응 순서
- 가입 여부 확인 -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매월 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계좌 준비 - 귀국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정해 신청서에 적습니다.
- 출국 전 신청 - 출국 예정일과 함께 보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출국 확인 뒤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 지급 확인 - 출국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지연 사유를 확인합니다.
- 시효 관리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을 옮겼거나 체류자격을 바꾼 경우, 체불 임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보험 가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분쟁과 노동 관련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근로자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을 「회사가 주는 퇴직금」으로 생각하고 출국 전에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법은 지급시기를 출국 뒤 14일 이내로 정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출국 전에 회사와 다투기보다 출국 후 확실히 받을 준비를 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문제는 귀국 뒤 서류와 연락이 끊기는 것입니다. 출국일, 신청일, 지급 계좌, 보험회사 연락처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지급 지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옮긴 이력이 있다면 사업장별 가입 기간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급이 늦어질 때 보험회사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3년 소멸시효를 다툴 때 청구 시점을 증명합니다.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다는 다툼이 생기면 근로 기간과 임금 기록이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분쟁과 노동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 가입 내역과 근로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지급 시기와 청구 방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외국인등록증·출국만기보험 가입 확인서·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금 지급 시기·퇴직금과의 관계·체불 임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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