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산업재해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일이 늘어 급격히 나빠졌으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평소 일하는 데 지장이 없던 기존 질병이 과중한 업무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면 산재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입사 전 진료 기록과 업무량이 늘어난 시기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의사가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100% 단정하는 소견서를 받아 와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하던 D씨는 입사 전부터 가벼운 허리디스크가 있었지만 일하는 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물량이 늘어 하루 작업 시간이 크게 길어졌고, 2025년 초 다리 저림이 심해져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은 퇴행성 기존 질환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라며 불승인했습니다. D씨는 원래 있던 병이 나빠진 것도 산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래 있던 병이 업무로 나빠져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승인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질병 악화의 산재 판단
평소 근무 가능, 업무로 급격 악화
판단: 인과관계 인정
자연적 진행속도대로 악화
판단: 인과관계 부정
업무와 무관한 사고로 악화
판단: 인과관계 부정

출처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반대로 업무량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서서히 진행된 퇴행성 변화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언제부터 얼마나 빨리 나빠졌는지, 그 시기에 업무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결은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발병 전후 작업량, 작업 자세, 근무 시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추단의 근거가 됩니다.

시행령 인정기준에 딱 맞지 않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질병별 구체적 인정기준을 두면서도, 정해진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열거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공단이 기준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 들었다면 이 조항을 들어 다툽니다.

업무상 질병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이면 업무상 질병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리에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상하차 작업은 이런 요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루 취급 물량과 무게를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기존 질병 악화 산재 대응 순서

  • 발병 전 진료 기록 확보 - 입사 전후의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평소 일하는 데 지장이 없던 상태였음을 보여 줍니다.
  • 업무량 변화 정리 - 물량 증가 시기, 작업 시간, 취급 무게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급격한 악화 시기와 겹치는지 비교합니다.
  • 주치의 소견 요청 -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됐는지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상 검사 결과를 시기별로 비교해 둡니다.
  • 심사 청구 - 불승인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급격한 악화가 업무 때문이라는 점을 불복 사유로 적습니다.
  • 소송 검토 -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법원 감정으로 악화 속도를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사 전에 이미 수술을 받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고로 다친 이력이 있으면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악화 입증에 쓰는 날짜
  1. 입사 전

    마지막 진료 기록

  2. 물량 증가 시기

    작업 시간 증가

  3. 첫 증상 악화

    진료·영상 검사

  4. 수술일

    요양 신청

  5. 불승인 통지

    90일 안 심사 청구

실무상 착안점

기존 질환이 있던 근로자는 「원래 아프던 곳이라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면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기존 질환은 불승인 사유가 아니라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악화 전후를 보여 주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입사 전 마지막 진료일, 물량이 늘어난 달, 증상이 심해져 처음 병원을 찾은 날, MRI 촬영일, 수술일을 순서대로 모으고, 같은 기간의 작업 시간과 취급 물량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회사 출퇴근 기록과 물량 통계는 퇴사 뒤에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악화 속도가 자연 경과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감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법원 감정의는 시기별 영상 자료와 업무량 변화를 비교해 의견을 내므로, 자료가 빠지면 감정 결과도 불리해집니다. 불승인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발병 전후 진료 기록과 업무량 변화를 시기별로 대조해 기존 질병의 급격한 악화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승인 통지서·입사 전후 진료 기록·시기별 영상 검사 결과·근무시간과 물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급격한 악화 여부·인과관계 추단 자료·심사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