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둘이 해결하라'고 합니다. 조사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회사가 신고를 받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법정 조사·피해자 보호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화해 권유만으로 필요한 사실 확인을 대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곧바로 법률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사실과 괴롭힘 성립을 분리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언행을 했는지, 업무상 지시의 범위를 넘었는지, 지위·관계의 우위가 작용했는지를 사건별로 적습니다. 신고자는 반복적인 모욕과 업무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업무 성과에 관한 정당한 지도였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두 입장을 조사하면서 피해 주장자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하지만, 조사 전에 징계 결론을 정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면담에서 신고자·피신고자의 진술이 다르면 원문 자료를 보존하고 반박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이 불필요하게 공개되면 별도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접근자를 제한합니다. 신고 철회를 요구하거나 비공식 사과만으로 사건을 닫는 방식은 경위와 당사자 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신고서와 접수시각, 메신저·메일 원문, 업무배정 기록, 면담 일정·질문지, 목격자 진술, 임시 분리조치와 결과 통지를 모읍니다. 회사는 조사 담당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신고자는 추측과 직접 경험을 구별해 적으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행위, 업무상 필요성, 그로 인한 영향을 각각 기록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