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저만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보호 조치인가요, 불이익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부서 이동이라는 형식만으로 보호 조치인지 불리한 처우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이동을 요청했는지, 근무 조건·승진 기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회사가 다른 대안을 검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피해자 보호 조치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발령 전후의 실질을 비교합니다

회사는 당사자 분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 의사에 반한 격리이며 직무·평가·통근에 불이익이 생겼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부터 발령 계획이 있었는지, 피신고자도 이동 가능한지, 기간과 복귀 기준을 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발령 명령서의 '보호'라는 표제보다 실제 효과가 중요합니다.

괴롭힘이 최종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신고와 발령 사이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모든 인사변동을 신고 보복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선택 과정의 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신고·조사 시각, 임시 조치 안내, 발령 명령, 기존·신규 직무표, 임금·평가·승진 기준, 통근 변화, 당사자 의견서와 회신을 모읍니다. 조치의 목적·기간·복귀 가능성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불이익을 항목별로 비교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령 전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객관자료로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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