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자마자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내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신고만으로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중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 분리나 근무장소 변경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와 업무상 필요, 조치가 한쪽에 불리한 제재처럼 작동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보호조치와 징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신고자는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하면 증인에게 말하기 어렵고 불이익이 두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목된 직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사실상 징계를 당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두 입장을 듣고 접촉을 줄이는 임시 조치와 최종 징계 판단을 나눠야 합니다. 신고 내용의 구체성, 메신저·회의 기록, 관련자 진술, 보복 우려를 확인하면서 조사 담당자의 이해관계도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을 팀 전체에 알리거나 신고자에게 휴직을 강요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목된 직원의 소명 기회를 없애서도 안 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확인된 행위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신고서, 사건 날짜별 자료, 업무지시와 메시지, 목격자 목록, 임시조치 필요성 기록, 당사자 의견을 확보합니다. 조사 범위·담당자·일정과 비밀유지 방식을 정하고, 임시 분리 조치의 이유와 재검토 시점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엇을 임시로 보호할지와 어떤 사실을 조사할지 별도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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