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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고객 폭언과 상사 질책으로 우울증이 왔는데 업무상 재해 요건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지금은 폭언·질책의 날짜와 내용, 진료 시작일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폭언을 들은 날짜·내용·상대방을 그날그날 메모하고, 녹취 파일과 상담 기록 화면을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정신질환 산재는 업무 스트레스의 구체적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기존에 비슷한 질환이 있었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2025년 봄부터 고객의 폭언과 팀장의 반복된 질책에 시달렸고, 2026년 1월 우울증 진단을 받아 휴직했습니다. 회사는 「개인 성격 문제」라며 산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H씨는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가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하나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생기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이 세 유형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 중 생긴 일이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의 세 유형(2026. 9. 29. 기준)
업무상 사고
예: 업무 중·시설 결함·행사·휴게시간 사고
업무상 질병
예: 유해요인 노출, 부상 후 질병, 괴롭힘·폭언 스트레스
출퇴근 재해
예: 회사 교통수단, 통상 경로 출퇴근 중 사고
공통 요건
예: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사고에는 업무 중 사고, 사업주 제공 시설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 사업주 주관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에서 생긴 사고가 들어갑니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한 유형으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유해물질이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도 업무상 질병입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됩니다.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하던 기존 질병이 업무 과중으로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고, 판단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상 재해에서 빠지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자해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대응 순서

  • 재해 유형 확인 - 사고인지, 질병인지, 출퇴근 재해인지부터 나눕니다. 유형마다 입증할 사실이 다릅니다.
  • 업무 사실 기록 - 근무시간, 업무량, 폭언·괴롭힘의 날짜와 내용을 정리합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의학 자료 확보 - 진단서와 진료기록, 발병 시점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받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으면 악화 경과를 보여 주는 기록도 함께 받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정신질환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동료 진술서와 추가 의학 소견으로 보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병 전후로 가정사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함께 있었다면 진료기록과 업무 기록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문의하는 분들은 「마음의 병은 산재가 안 된다」거나 「예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괴롭힘과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해 두었고, 기존 질병도 업무로 급격히 악화됐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결론은 기록의 구체성에서 갈립니다. 폭언이 있었던 날짜와 말의 내용, 상담 녹취 파일명, 팀장 질책이 담긴 메신저, 병원 첫 방문일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힘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판정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고, 발병 직전 몇 달의 업무 사실이 날짜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와 심사청구에서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쓰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질병의 산재 불승인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병 전 업무 사실과 진료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인과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판정위원회 대응과 심사청구·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진료기록·폭언 녹취와 메모·근무시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상당인과관계 입증 자료·기존 질병 악화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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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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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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