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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다른 사람 명의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 지급결정이 취소되고 받은 수당의 반환에 더해 그 액수 이하의 추가징수를 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가 지급결정 취소와 반환·추가징수를 정하고, 제38조 제2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실제로 돈을 누가 받아 썼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직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더 받지 말고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는 쪽이 부담을 줄입니다. 부정하게 받은 날 이후의 수당은 어차피 지급되지 않고, 받은 금액이 늘수록 반환액과 추가징수액도 커집니다.

반환 명령을 받았다고 한 번에 전액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가을 취업 준비 중이던 동생 이름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명의만 빌려주었고, 수당 6개월분 약 300만원은 F씨가 생활비로 썼습니다. 2026년 5월 고용센터가 사실을 확인해 지급결정 취소와 반환을 통지했고, 동생에게도 연대 책임 안내가 함께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명의로 받은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그 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것은 대표적인 부정한 방법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급 중단과 취소 사실,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받은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이 뒤따릅니다. 반환명령서에는 반환 금액과 납부 기한이 적혀 있으므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반환 말고 돈을 더 내야 하나요?

낼 수 있습니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정하게 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면 반환 300만원에 추가징수 최대 300만원까지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00만원 부정수급 시 최대 부담액
300만원 부정수급 시 최대 부담액
반환금300만원
추가징수 상한300만원
최대 합계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추가징수는 부정수급액 이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반환명령을 받은 직후 고용센터에 분할 납부 신청서를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부정수급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했다면 그 공모한 사람도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낼 책임을 집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도 공모가 인정되면 고용센터는 어느 쪽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모두 형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제재 정리(2026. 9. 30. 기준)
지급결정 취소
내용: 부정수급 이후 수당 지급 중단
반환명령
내용: 받은 수당 전부 또는 일부
추가징수
내용: 부정수급액 이하
신청 제한
내용: 취소 결정일부터 5년
형사처벌
내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38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나중에 다시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지급 중단·취소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서면 통지가 있어야 불복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경위 정리 - 누가 신청했고 돈을 누가 받아 썼는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공모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반환 금액 대조 - 반환명령 금액과 추가징수 금액이 실제 받은 수당과 맞는지 봅니다. 추가징수는 받은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 -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지급받을 수당이 남아 있으면 충당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 대비 - 경찰 출석 요구가 오면 진술 전에 경위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명의 대여자와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빌려준 줄 몰랐다거나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경위와 계좌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다툼과 형사 사건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가족들은 「돈은 내가 안 썼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공모한 사람에게 반환과 추가징수를 연대하여 지게 하고,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쪽도 전액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록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누가 어느 기기로 했는지, 수당이 들어온 계좌에서 돈이 누구에게 옮겨졌는지, 명의 대여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공모 여부를 가릅니다. 가족끼리 말을 맞추기보다 실제 흐름대로 자료를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심판에서 반환·추가징수 금액을 다툴 때와 형사 절차에서 가담 정도를 설명할 때 함께 쓰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불복 기간의 시작점이므로 봉투와 문자도 버리지 마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다툼과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신청 경위와 계좌 흐름을 먼저 정리해 반환 범위와 형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결정 취소 통지서·반환명령서·수당 입금 계좌 내역·신청 당시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수급 해당 여부·반환과 추가징수 범위·명의 대여자의 연대책임과 형사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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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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