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구직급여가 끝나가는데 재취업이 안 되면 60일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구직급여가 끝나가는데 재취업이 안 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렵다면 개별연장급여로 최대 60일 더 받을 수 있지만, 고용센터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어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이고, 연장 기간의 일액은 원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입니다. 지금은 남은 구직급여일수가 끝나는 날짜와 그날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는 원래 구직급여일수가 끝나는 날까지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이 날이 지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업소개를 받은 곳에 억지로 취업해야 연장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는데도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요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1월 물류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2026년 여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고용센터 직업소개와 집단상담에 네 번 참여했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끝나기 2주 전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정해진 부양가족이 있을 것,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배우자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직업소개에는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담 참여 기록이 곧 횟수 증빙이 됩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중 한 명 이상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나이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요양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환자
- 배우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사례처럼 소득 없는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부양가족 요건은 충족합니다. 대학생 자녀는 고시가 정한 학교에 다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요건에 맞아도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고시 기준을 넘으면 연장되지 않으므로, 집이나 예금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기준 금액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연장되면 얼마를 며칠 더 받나요?
최대 60일 동안 원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받습니다. 원래 일액이 6만원이면 하루 4만2천원이고 60일을 모두 받으면 252만원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습니다.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정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기간이 60일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일수만큼 수급기간도 늘어납니다.
연장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60일분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그사이 취업하면 남은 연장 일수는 받지 않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 순서
- 직업소개 횟수 확인 - 실업신고 이후 직업소개·심층상담·집단상담 참여 횟수를 셉니다. 3회 미만이면 남은 기간에 더 참여합니다.
- 부양가족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모읍니다. 배우자 소득 없음도 증빙합니다.
- 재산 기준 확인 -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고시 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고용센터에 기준 금액을 확인합니다.
- 종료일 전 신청 - 원래 구직급여일수가 끝나는 날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종료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합니다.
- 실업인정 계속 - 연장 기간에도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나옵니다. 재취업 활동을 계속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 기준이나 반복 수급에 따른 지급기간 단축은 고시와 개인별 수급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업신고
직업소개 횟수 계산 시작
수급 기간 중
직업소개·상담 3회 이상 참여
구직급여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제출
종료 다음 날부터
최대 60일, 일액의 70% 지급
출처 - 고용보험법 제52조, 시행령 제73조
실무상 착안점
구직급여 일수가 끝나면 더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요건만 맞으면 최대 60일 더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알아서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직업소개와 상담 참여 기록입니다. 참여 날짜와 소개받은 회사 이름, 결과를 메모해 두고 고용센터 안내 문자를 지우지 않아야 3회 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도 종료일까지라서 날짜를 놓치면 요건을 갖췄어도 받지 못합니다.
연장을 거부당하면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 자료는 직업소개 참여 기록, 부양가족 증빙, 신청서 접수일이고, 처음 신청할 때 낸 서류가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직업소개 참여 기록과 부양가족 증빙, 신청일을 먼저 확인한 뒤 심사청구와 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직업소개와 상담 참여 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개별연장급여 요건 충족 여부·신청 기한·부지급 처분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고용보험법 제52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제54조 제3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제54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제52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제54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가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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