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구내식당이 없어 점심을 집에서 먹고 복귀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구내식당이 없어 점심시간에 집에서 식사하고 작업장으로 돌아오다 넘어진 사고도 산재(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같은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장에 식당이 없었다는 사실과 평소 점심 동선을 확인해 두십시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망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서를 내는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거나 날인해 주지 않아도 유족이나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구내식당이 없는 소규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했습니다. 2025년 11월 점심시간에 공장에서 300m 떨어진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치료 중 숨졌습니다. 회사는 근무시간이 아니라며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았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밖에서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회사 밖에서 다쳤더라도 그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지만, 식사는 오후 근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리적 행위입니다. 사업장에 구내식당이 없어 밖에서 먹을 수밖에 없다면 식사하러 가고 돌아오는 과정도 업무에 따르는 행위로 봅니다.
- 1
휴게시간 중 사고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발생
- 2
행위의 성격
식사 등 생리적·필요적 행위인지
- 3
사업주 지배관리
구내식당 부재, 회사의 허락·관행
- 4
업무상 재해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적용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은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가 사업주 허락 아래 평소처럼 약 250m 떨어진 자택에서 점심을 먹고 복귀하다 넘어져 숨진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출근 중 재해에 준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출퇴근 재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점심 복귀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 휴게시간 중 사고로 따집니다. 출퇴근 재해는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가다 생긴 사고를 말하고, 2018년부터 이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점심 동선은 근무시간 중간의 이동이어서 휴게시간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 구분 | 휴게시간 중 사고 | 출퇴근 재해 |
|---|---|---|
| 이동 구간 | 근무 도중 식사 동선 |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
| 판단 기준 | 사업주 지배관리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
| 제외되는 경우 | 식사와 무관한 사적 행위 | 경로 일탈·중단 |
- 이동 구간
- 휴게시간 중 사고: 근무 도중 식사 동선
- 출퇴근 재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 판단 기준
- 휴게시간 중 사고: 사업주 지배관리
-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 제외되는 경우
- 휴게시간 중 사고: 식사와 무관한 사적 행위
- 출퇴근 재해: 경로 일탈·중단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제3호
다만 식사 뒤 개인 볼일을 보려고 경로를 벗어났다가 다쳤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은행 업무, 장보기, 병원 방문처럼 식사와 관계없는 이동이 끼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인정받으면 유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고, 사망 전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재해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 장소, 집과 사업장의 거리, 이동 경로를 적어 둡니다. 식사 목적의 이동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첫 자료가 됩니다.
- 식당 부재 확인 - 사업장에 구내식당이나 식사 공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동료 진술·사진으로 남깁니다. 밖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 관행 증명 - 점심에 집에 다녀오는 것을 회사가 알고 허락했는지, 평소에도 그렇게 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 지배관리의 근거가 됩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응급실 기록, 진단서, 사망진단서를 모읍니다.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씁니다.
- 공단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 불승인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식사 뒤 다른 곳에 들렀거나 사망 원인에 지병이 겹쳐 있으면 경로와 의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점심시간 사고를 당한 유족들은 「근무시간이 아니었으니 산재가 안 된다」는 회사 설명을 듣고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구내식당이 없어 밖에서 먹어야 했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바뀝니다.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승인되는 사건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대부분 동선과 시각 기록입니다. 오전 근무를 마친 시각, 집을 나선 시각, 사고 시각, 구급차 출동 기록이 서로 맞아야 식사 목적의 이동이라는 주장이 섭니다. 동료가 「매일 집에 가서 먹었다」고 말해 주는 진술서나 출입 기록도 이때 쓰입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 단계에서 승인 여부를 가르고, 불승인 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고 직후 모아 둔 CCTV와 구급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처음 한 달 안에 확보해야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동선과 사업장 여건을 먼저 확정한 뒤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경위서·사망진단서·출근 기록과 사업장 식당 유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사적 행위 이탈 여부·유족급여 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