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는 특별휴가를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공립학교 교원은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고,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5일의 범위에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이 이 기준을 정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가 특별휴가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침해행위 날짜와 진단서 등 피해 자료를 붙여 학교장에게 특별휴가를 신청하십시오.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 심리상담·치료 같은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하십시오. 학교장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별휴가를 쓰려고 연가를 먼저 모두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휴가는 연가·병가·공가와 별도의 휴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립 고등학교 J교사는 2026년 6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학생에게 밀쳐져 넘어졌고, 허리 염좌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며칠 쉬고 싶었지만 연가가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J교사는 교권 침해 피해교원에게 주는 휴가가 따로 있는지,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권 침해 특별휴가는 누가 어떻게 받나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교원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준을 교육부 예규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정합니다.
| 침해행위 유형 | 특별휴가 |
|---|---|
| 교육활동 침해행위 일반 | 5일의 범위 |
| 형법 제257조~제265조 범죄(상해·폭행 등) | 5일의 범위에서 추가 |
| 성폭력범죄 | 5일의 범위에서 추가 |
- 교육활동 침해행위 일반
- 특별휴가: 5일의 범위
- 형법 제257조~제265조 범죄(상해·폭행 등)
- 특별휴가: 5일의 범위에서 추가
- 성폭력범죄
- 특별휴가: 5일의 범위에서 추가
출처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
침해행위가 형법 제257조부터 제265조까지의 범죄, 즉 상해·폭행과 그 가중처벌 범죄에 해당하거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5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밀치거나 때린 경우라면 최대 10일까지 검토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와 사건 경위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부여는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는 것이라 신청서에 침해행위 유형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특별휴가 외에 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치료가 더 필요하면 보호조치로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학교장과 관할청의 의무이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합니다. 특별휴가 기간이 끝났다고 치료 지원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병가도 쓸 수 있습니다. 병가 일수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예규를 따릅니다. 특별휴가, 병가, 연가를 어떤 순서로 쓸지 교무 담당자와 미리 정리해 두면 수업 결손 처리도 수월합니다. 휴가 중에도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는 계속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복귀 전에 수업 배정이나 담임 업무 조정을 학교와 협의해 두십시오.
사립학교 교원도 같은 특별휴가를 받나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학교 교원과 순회교사에게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법인 정관이나 학교 복무 규정이 이 예규를 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휴가의 근거인 교원지위법 제23조는 국·공립과 사립을 나누지 않으므로, 학교 규정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됐다면 교육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 특별휴가 신청 순서
- 피해 확인 - 침해행위 날짜, 장소, 내용과 가해자를 정리합니다. 특별휴가 신청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진단서 발급 -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상해·폭행이면 추가 5일 요청 근거가 됩니다.
- 휴가 신청 - 학교장에게 특별휴가를 신청합니다. 침해행위 유형을 신청 사유에 적습니다.
- 보호조치 요청 - 심리상담·치료 등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비용 부담 방식도 확인합니다.
- 추가 휴가 정리 - 치료가 길어지면 병가 등을 이어서 신청합니다. 휴가 순서를 교무 담당자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장이 침해행위가 아니라며 특별휴가를 거부했거나 사립학교 규정이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거부 사유와 학교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요청과 가해 측에 대한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연가를 쪼개 쓰거나 아픈 채로 수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휴가는 연가와 별도로 주어지고, 상해·폭행이면 추가 휴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부여하는 구조라 신청서에 침해행위 유형과 증빙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날짜와 진단입니다.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 진단서 발급일, 학교에 보고한 날, 휴가 신청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에 부상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혀 있어야 추가 5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휴가 신청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같은 진단서와 경위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침해행위 인정 자료, 상해·폭행 형사 고소의 증거, 치료비를 가해 측에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처음 정리한 경위서가 이후 모든 절차에서 기준 문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요청과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침해 경위와 진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휴가·치료 지원과 가해 측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침해행위 경위서·학교 보고 기록과 휴가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별휴가 추가 부여 요건·보호조치 범위·가해 측 형사 고소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5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