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장에게 받은 합의금과 자손보험금, 산재에서 빼는 돈은 어느 쪽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장에게 손해배상으로 받은 합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빠질 수 있지만, 회사 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같은 사유로 민법 등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만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받은 돈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 영수증과 합의서로 나눠 두십시오.
사장이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합의금이 손해배상 명목인지 위로금인지,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합의서 문구가 나중에 공제 범위를 정합니다.
회사 차 보험에서 나온 자손보험금 영수증을 공단에 따로 설명하거나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1월 식자재 납품 회사 차량으로 거래처에 가다 빗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 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600만원을 받았고, 사장에게서도 「치료비와 일 못 한 기간 보상」 명목으로 합의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산재를 신청하려니 두 돈이 모두 공제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F씨는 어느 돈이 산재 급여에서 빠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급여에서 빼는 돈은 어떤 돈인가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뺍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경우 공단이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환산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 받은 금품의 가액으로 하고, 요양서비스를 받았다면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 자손보험금(공제 안 됨) | 600만원 |
|---|---|
| 사장 합의금(명목 따라 공제) | 3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여기서 「동일한 사유」는 산재보험급여의 대상 손해와 근로기준법·민법 등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이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을 참조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이중 보상을 막는 규정이므로 성질이 다른 돈까지 빼지 않습니다.
사장이 준 합의금은 왜 빠지나요?
사장이 치료비나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갚는 명목으로 준 돈은 민법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이 돈은 요양급여·휴업급여와 같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어서, 같은 사유 부분만큼 공단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받은 돈 | 명목 | 공제 여부 |
|---|---|---|
| 사장 합의금 | 치료비·휴업손해 | 같은 사유만큼 공제 |
| 사장 합의금 | 위자료 |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됨 |
| 회사 차 자손보험금 | 보험계약상 보험금 | 공제 안 됨 |
- 사장 합의금
- 명목: 치료비·휴업손해
- 공제 여부: 같은 사유만큼 공제
- 사장 합의금
- 명목: 위자료
- 공제 여부: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됨
- 회사 차 자손보험금
- 명목: 보험계약상 보험금
- 공제 여부: 공제 안 됨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반대로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합의금을 주고받을 때 산재 급여를 받을 부분과 사업주가 따로 배상할 부분을 나눠 적어 두면 뒤에서 이중 계산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자료처럼 산재 급여에 없는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차 자손보험금은 왜 빠지지 않나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 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량 명의가 사업주이고 보험료를 사업주가 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공단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산재 급여 공제 대상 구분 순서
- 받은 돈 목록 작성 - 보험금, 합의금, 위로금을 받은 날짜와 금액, 준 사람별로 적습니다. 공제 여부를 따지는 기초가 됩니다.
- 명목 확인 - 합의서와 보험 지급 내역서에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명목을 확인합니다. 명목이 같은 성질인지로 공제 범위가 정해집니다.
- 자손보험금 분리 - 회사 차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빼고 따로 표시합니다. 공단에 설명할 때 근거 판례를 함께 적습니다.
- 산재 급여 신청 -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사업주 합의금 내역을 사실대로 신고합니다. 누락하면 나중에 부당이득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제 결정 검토 - 공단이 공제한 금액과 항목을 결정서에서 확인하고, 잘못 공제했다면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합의금 명목이 섞여 있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공제·부지급 처분에 대한 불복과 사업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사고 뒤 사장과 합의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합의금을 받으면 산재 급여가 모두 줄어든다고 걱정하고, 사장은 산재가 나오면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합의금의 명목에 따라 공제되는 범위가 달라지고, 회사 차 자손보험금은 처음부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가 가장 오래 남는 기록이 됩니다. 「치료비 및 휴업손해」라고 적으면 산재 급여와 겹치는 돈이 되고, 「위자료」라고 적으면 겹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계좌로 받은 날짜와 함께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도 남겨 두어야 명목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공제 결정을 다투는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공제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되고, 사업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미 받은 금액을 어디에 충당할지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사고 뒤 사업주 합의금과 보험급여 공제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받은 돈을 명목별로 나눠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보험금 지급 내역서·합의금 입금 내역·공단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금의 공제 범위·자손보험금 제외 여부·사업주에게 추가로 청구할 손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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