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리수령 위임장으로 임금이 남의 계좌로 갔다면 회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임금 대리수령 위임장을 써 줬더라도 회사가 근로자 본인에게 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제3자에게 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임장 사본과 실제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현장 일이 끝난 뒤 시간이 흐르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리수령 위임장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임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장이 있어도 회사가 근로자 본인에게 주지 않았다면 임금을 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등 7명은 2024년 철거 현장 해체공으로 일하면서 인력을 모아 온 팀장의 안내에 따라 「본인 계좌 사용 불가」라는 사유가 적힌 임금 대리수령 위임장을 회사에 냈습니다. 회사는 위임장에 적힌 F씨 계좌로 7명의 임금을 한꺼번에 보냈지만, F씨는 근로자들을 전혀 모르고 돈이 들어오면 팀장에게 넘겼다고 말합니다. 근로자들은 2025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회사에 직접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임장을 써 줬는데도 회사에 임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직접 지급 원칙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은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대리수령인에게 임금을 보낸 회사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도 같은 문언입니다. 공제나 현물 지급은 법령·단체협약으로 예외가 있지만, 직접 지급은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임금채권을 남에게 넘겨도 회사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나요?
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수령 위임은 이보다 약한 형태이므로 더욱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는 것도 안 되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받는 사람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볼 사람이거나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한 사람이면 「사자(使者)」로서 수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엄격하게 합니다.
| 수령 방식 | 효력 |
|---|---|
| 근로자 본인 수령 | 유효 |
| 모르는 제3자 대리수령 | 원칙적으로 무효 |
| 임금채권 양수인 | 회사에 직접 청구 불가 |
| 본인 전달이 확실한 사자 |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 |
| 선원이 지정한 가족 | 선원법상 허용 |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선원법 제52조 제3항,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이 사건의 대리수령인은 근로자들을 전혀 몰랐고, 돈을 팀장 등에게 넘겼다고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람은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어 지급이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원심이 선원법상 예외만 인정되는 것처럼 설명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선원은 승무 중 청구하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임금을 보내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육상 근로자에게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한 뒤에는 언제까지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 일이 끝나 퇴직한 경우라면 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임금 대리수령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근로계약서와 대리수령 위임장 사본을 받아 둡니다. 위임 사유와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수령인 관계 확인 - 대리수령인이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정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직접 지급 위반 주장이 강해집니다.
- 실제 수령액 확인 - 내 손에 들어온 돈이 있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일부라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청구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여러 명이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팀장이나 수령인에 대한 책임 추궁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수령인이 가족이거나 실제로 돈을 전달받은 사정이 있으면 계좌 내역과 위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체불 청구와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철거 현장에서는 팀장이 인원을 모으고 임금도 한 계좌로 받아 나눠 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위임장에 서명했으니 회사에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위임장대로 보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 반대로 봅니다.
다툼은 수령인과 근로자의 관계, 돈의 흐름에서 갈립니다. 위임장을 누가 준비했는지, 수령인을 알았는지, 들어온 돈이 누구에게 다시 갔는지를 문자와 계좌 내역으로 남겨야 합니다. 일당·출역 일수를 적은 메모나 출퇴근 기록도 금액 확정에 쓰입니다.
이 자료는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서 「이미 지급했다」는 항변을 깨는 증거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 회사 계좌나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로 이어집니다. 팀장이 돈을 가로챘다면 형사 고소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대리수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 경위와 돈의 흐름을 계좌 내역으로 먼저 확정한 뒤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와 관련자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 선원법 제52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