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났습니다. 급여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손해배상을 주장할 사정이 있다는 것과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 등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회사 계산만으로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손해액과 귀책부터 독립적으로 계산합니다

기계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 청구서만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 노후화, 작업지시, 안전교육, 공동작업자의 행위, 보험금 지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관리상 원인을, 회사는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귀책·금액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한 뒤 임금 지급과 별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 시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에서 차감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도 구체적 동의 경위와 법적 허용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발생 여부도 불명확한 장래 손해를 포괄적으로 공제하겠다는 문구라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사고보고서, 설비 점검·수리 기록, 작업지시서, CCTV 보존 여부, 보험 처리내역, 급여대장, 공제 통보문을 모읍니다. 근로자는 실제 지급액과 공제 항목을 급여명세서에 표시하고, 회사는 손해 주장과 임금 지급의 근거를 별도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급여일이 임박했다면 우선 법정 지급의무와 별도 청구의 순서를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해의 계산표와 급여공제 내역을 분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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