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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회사 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유족보상금에서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 차량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금이 아니어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이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같은 금품을 받은 경우이고, 상해보험금은 성질이 다릅니다. 지금은 공단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근로복지공단의 공제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공단에 돌려주거나 유족급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돈은 성질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아들은 2025년 5월 식품 유통회사 소속 냉동 탑차를 몰고 배송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숨졌습니다. 회사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 J씨는 상속인으로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했더니 공단은 받은 보험금 5,000만원을 뺀 나머지만 지급했습니다. J씨는 이 공제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단은 어떤 경우에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을 때만 그 금액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 규정은 사용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아 같은 손해를 두 번 전보받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그 배상으로 받은 금품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같은 사유」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이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은 이 기준에 따라 성질이 다른 손해끼리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왜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으면 약관에 정한 금액을 주는 상해보험금이어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이행하는 책임보험금과 성질이 다릅니다. 상해보험자는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누구의 잘못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받은 금품별 산재 보험급여 공제 여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성질: 상해보험금
공제 여부: 공제 안 함
대인배상 보험금
성질: 사용자 배상책임 이행
공제 여부: 같은 손해 범위 공제
회사 손해배상금
성질: 민법상 배상
공제 여부: 같은 손해 범위 공제
제3자 배상금
성질: 가해자 배상
공제 여부: 환산액 한도 공제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제87조 제2항

또 이 사고는 근로자가 중앙선을 넘어 생긴 것이어서 회사가 보호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없는데 그 배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회사나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같은 성질의 손해 범위에서 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반대로 보험급여를 먼저 받으면 사용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제3자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에서 그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공제 대상은 손해배상금이고, 유족이 스스로 계약하거나 회사가 들어 둔 상해보험의 보험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족보상금 공제 결정 대응 순서

  • 공제 결정서 확인 - 공단 결정 통지서에서 공제 사유와 금액, 통지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심사 청구 9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 보험 종목 확인 - 보험사 지급 안내문과 보험증권에서 받은 돈이 자기신체사고인지 대인배상인지 확인합니다. 종목이 공제 여부를 가릅니다.
  • 사고 경위 정리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사고 경위서로 회사 과실 유무를 정리합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이 없음을 보여 줍니다.
  • 심사 청구 - 공단에 심사 청구서를 내고 공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재심사·행정소송 -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공제 부분 지급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보험금에 대인배상이 섞여 있거나 회사에도 차량 정비 불량 같은 과실이 있으면 보험 지급 내역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부지급·감액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단이 「이미 보험금을 받았다」며 유족보상금을 줄이면 유족은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사용자에게서 받은 손해배상금이고, 자기신체사고 같은 상해보험금은 성질이 다릅니다. 공제 결정 자체가 다툴 대상입니다.

결론은 받은 돈의 보험 종목에서 갈립니다. 같은 자동차보험 안에도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가 따로 있고, 보험사 지급 안내문에 종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안내문과 공단 결정서 받은 날짜를 함께 보관해야 90일 안에 근거를 갖춰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에서 공제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돼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보험 종목 확인과 불복 기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감액·공제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먼저 받은 금품의 법적 성질과 사용자 배상 책임 유무를 확정해 공제 요건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단 결정 통지서·보험사 지급 안내문·보험증권·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받은 보험금의 성질·공제 요건 충족 여부·심사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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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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