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점심시간에도 전화가 오면 바로 받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휴게시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일정표에 '휴게'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휴게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업무 대기·즉시 응답 의무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가끔 연락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점심시간 전체가 항상 근로시간인 것도 아닙니다.
자유 이용 가능성을 사실로 확인합니다
회사에서는 통화가 드물고 자리를 비워도 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전화를 놓치면 불이익이 있었고 다른 직원이 대체하지 않아 사실상 대기해야 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화 빈도, 응답 지시, 외출 가능 여부, 대체 근무자, 휴식 공간과 업무 위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기 강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간만 실제 업무에 쓴 경우 전체 휴게시간의 법적 평가와 임금 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대제라면 누가 휴게 동안 업무를 담당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휴게시간을 다시 부여했는지와 근로시간 기록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근무표·휴게 공지, 통화·메신저 기록, 콜센터 배정표, 출입기록, 대체인력 배치, 미응답 시 평가·경고 내역,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통화만 한 시간을 세지 말고 대기 지시의 실질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휴게 동안 할 수 있었던 일과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을 나눠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