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정년퇴직 뒤 대부분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됐는데 저만 거절당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정년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고용을 요구할 일반적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사업장에 확립된 재고용 관행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행의 존재와 거절 이유를 분리해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 재고용’이라는 인상보다 실제 운영 기록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2일 선고 2025두32673 판결은 버스기사들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문제를 다뤘습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해 온 기간, 같은 직종 퇴직자 중 재고용된 비율, 거절 사례와 이유 등을 종합해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신청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재고용됐고 회사가 이들에게는 회신이나 기준 심사 없이 관계를 종료한 점을 중시해, 기대권과 거절 사유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정년퇴직자에게 곧바로 재고용 권리를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기존 관행에 비추어 나도 같은 기준으로 재고용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무평가·건강·자격·업무수요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번만 거절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는지, 다른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실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가 승부처입니다. 신청 없이 자동 재고용된 경우와 신청해야 심사하는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단체협약, 과거 재고용 공고와 계약서, 최근 몇 년간 동종 직무 퇴직자의 신청·재고용·거절 내역, 본인의 신청서·노조 공문·회사 회신, 근무평가·자격 자료를 모으십시오. 개인정보가 포함된 동료 자료는 적법한 확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정년일과 재고용 요청일, 거절을 알게 된 날을 특정한 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가능한 절차와 기간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회사라면 재고용 여부를 판단한 실제 기준과 일관된 적용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후에 거절 사유를 만들어 붙이는 방식은 분쟁에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년일, 재고용 의사 표시, 회사의 답변, 동종 근로자 처리 결과를 시간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