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트럭 기사가 술 마시고 배송하다 사고로 숨지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음주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바로 부정되지는 않고, 음주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지를 사고 경위로 따져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회사 물건을 운반하던 중 사고라면 운전 업무에 통상 따르는 위험으로 보아 산재를 인정한 사례가 있고, 현행법의 범죄행위 제외도 직접 원인일 때만 적용합니다. 지금은 공단의 부지급 결정서와 경찰 사고 조사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라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이 부지급 결정을 해도 사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 운전기사 M씨는 2025년 11월 오후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술이 깨면 출발하라는 팀장의 말을 듣지 않고 회사 농산물을 실은 트럭을 몰고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굽은 도로에서 트럭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아 M씨가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숨져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기사가 상사의 구두 지시를 어기고 음주 상태로 회사 생산물을 운반하다 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그 운행이 회사 업무에서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해서 바로 업무수행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는 운전 업무에 통상 따르는 위험 범위 안에 있다는 점도 근거였습니다.
범죄행위로 생긴 사고는 산재가 아니라는데요?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일 때만 제외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 1
업무 수행 여부
회사 지시에 따른 운송 중이었는지
- 2
통상 위험 여부
운전 업무에 따르는 위험 범위의 사고인지
- 3
직접 원인 판단
음주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
- 4
결론
직접 원인이면 제외, 아니면 업무상 재해
대법원은 이 조항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을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로 봅니다. 업무 운전 중 교통사고가 운전에 통상 따르는 위험 범위 안에 있다면,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 능력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사고가 오로지 음주로 생긴 것으로 보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거나, 도로와 날씨 등 다른 사고 요인이 없는데 차가 크게 벗어났다면 음주가 직접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도로 구조, 차량 결함, 상대 차량 과실 같은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유리한 사정 - 회사 지시에 따른 운송, 대표나 상사가 출발을 알았음, 도로 구조나 상대 차량 과실
- 불리한 사정 -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업무와 무관한 경로, 다른 사고 요인 없음
회사 지시를 어기고 운전했으면 업무가 아닌가요?
지시를 어긴 것만으로 업무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회사 생산물을 운반하는 일이 본래 업무라면, 「술이 깬 뒤 출발하라」는 지시를 어겼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업무 수행으로 봅니다. 대표가 출발하는 차를 보고 잘 다녀오라고 한 사정도 판례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부지급 결정서 확인 - 공단이 든 부지급 사유가 범죄행위인지 업무 이탈인지 확인합니다. 결정을 안 날을 기록합니다.
- 사고 경위 자료 수집 - 경찰 교통사고 조사 기록, 도로 사진, 차량 감정 결과를 받습니다. 음주 외 사고 요인을 찾습니다.
- 업무 지시 증거 - 운송 지시 메시지, 배차 기록, 출발을 본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회사 업무 중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심사 결과가 불리하면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사고 원인 감정을 다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경로로 이동 중이었다면 사고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부지급 처분에 대한 행정 불복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부지급 결정 안 날
기한 계산 시작
90일 이내
공단에 심사청구
심사 결정 뒤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5년
유족급여 청구권 시효
실무상 착안점
음주운전 사고라면 산재는 당연히 안 된다고 여겨 유족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음주 사실만 보지 않고, 그 사고가 운전 업무에 따르는 위험 안에 있었는지와 음주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공단의 부지급 결정이 소송에서 뒤집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 기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기록, 도로 구조와 날씨, 차량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출발 전 회사 지시가 오간 메시지를 확보하고, 부지급 결정을 안 날을 적어 두십시오. 심사청구 기한 90일은 이 날부터 셉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음주 외 사고 요인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굽은 도로, 노면 상태, 차량 결함처럼 음주와 별개인 원인이 확인되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라는 공단 판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요인이 없다면 결론이 어려워지므로, 기록을 먼저 보고 불복 방향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조사 기록과 업무 지시 자료를 분석해 음주 외 사고 요인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복지공단 부지급 결정서·경찰 교통사고 조사 기록·출발 전 업무 지시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범죄행위 제외 조항 해당 여부·업무 관련성·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