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중앙회 요구로 정직 뒤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됐다면 이중징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의 징계면직 요구와 달리 정직을 내렸다면 그 정직은 유효하고, 같은 사유로 다시 한 징계면직은 이중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고가 회장의 요구와 다른 징계를 했다고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1차 징계 의결서와 2차 징계 사유를 나란히 놓고 같은 행위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징계면직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노동위원회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중앙회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징계가 무효가 될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담보 감정 업무를 맡던 E씨는 중앙회 검사에서 감정 업무가 부적정해 손실이 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앙회 회장은 금고에 E씨를 징계면직하라고 요구했지만, 금고는 2022년 E씨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고 E씨는 정직기간이 끝난 뒤 복직했습니다. 그 뒤 중앙회가 여러 차례 당초 요구대로 징계면직하라고 다시 요구하자, 금고는 2023년 같은 사유로 E씨를 징계면직했습니다. E씨는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일로 다시 해고된 것이 이중징계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앙회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했다면 그 징계는 무효인가요?
아니요. 2017. 12. 26.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 아래에서 중앙회 회장은 개별 금고에 임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금고가 그 요구와 다른 징계를 했다고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은 회장의 징계면직 요구와 달리 정직 1개월을 의결한 금고의 1차 징계를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금고가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회장이 금고에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 같은 사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 금고의 인사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요구를 관철할 공익은 추상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3. 4. 11. 개정으로 생긴 시행규칙 절차도 금고에 보고와 재조치의 절차적 의무만 지운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면직하면 이중징계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1차 징계가 유효하다면, 그 징계가 적법하게 취소돼 효력을 잃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징계사유로 다시 내린 징계면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1차 징계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가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 1
중앙회 징계면직 요구
회장이 금고에 직원 징계를 요구
- 2
금고 1차 징계
요구보다 가벼운 정직 의결, 곧바로 무효 아님
- 3
중앙회 재요구
당초 요구대로 다시 요구
- 4
금고 2차 징계
같은 사유 징계면직은 이중징계 가능
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이중징계에 해당하면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정직·감봉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징계면직의 최종 효력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중앙회 회장이 직원을 직접 징계할 수는 없나요?
2017년 개정법률 아래에서는 직접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금고에 징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중앙회가 금고 이사장에게 직접 직무정지 처분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처분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새마을금고법」과 시행규칙은 이 부분을 바꿨습니다. 금고가 재요구에도 따르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원과 금고의 전무·상무에게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그때 금고는 요구와 다른 징계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 밖의 직원은 여전히 조치 요구 대상이지만,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회가 징계면직을 요구하면 바로 일을 못 하나요?
현행법상 금고가 직원의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받으면, 그 직원은 요구받은 날부터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금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재징계 대응 순서
- 1차 징계 자료 확보 - 1차 징계 의결서와 징계사유, 정직기간과 복직일을 모읍니다. 1차 징계가 유효하게 집행됐다는 근거가 됩니다.
- 징계사유 대조 - 1차와 2차 징계의 사유가 같은 행위인지 비교합니다. 같은 사유라면 이중징계 주장이 가능합니다.
- 취소 여부 확인 - 금고가 1차 징계를 적법한 절차로 취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취소가 없었다면 2차 징계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 위반행위 시점 확인 - 징계사유가 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봅니다. 개정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 구제 절차 선택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임금 상당액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무·상무처럼 현행 시행규칙상 직접 제재 대상이거나 금고 정관에 재징계 절차가 따로 있으면 정관과 의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징계·해고 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중앙회가 정한 징계 수위가 결국 관철된다고 생각해 재징계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17년 개정법률 아래에서 대법원은 금고가 스스로 내린 가벼운 징계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1차 징계가 살아 있으면 같은 사유의 2차 해고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1차 징계의 흔적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 의결서, 징계 통지서 도달일, 정직기간과 복직일, 그 뒤 중앙회가 보낸 재요구 공문의 날짜를 모아야 합니다. 금고가 1차 징계를 취소한 절차가 있었다면 그 의결서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중징계 여부를 가르는 직접 증거가 되고,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 기준일이 됩니다. 위반행위 시점이 개정 시행규칙 적용 이후라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징계·해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1차 징계의 효력과 징계사유의 동일성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법령 시점과 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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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제8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2항·제3항
-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