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불법파견 임금 차액을 받을 때 하청업체에서 받은 퇴직금도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불법파견으로 원청 직원으로 인정되어 임금 차액을 받을 때 하청업체에서 받은 퇴직금은 빼지 않고, 하청업체에서 받은 월급 등 임금만 항목 구분 없이 전부 공제합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이 임금과 성격·발생 시점·산정 방법이 달라 원청의 임금 채무와 겹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하청업체에서 받은 임금과 퇴직금 내역을 나눠 정리하십시오.
원청에 청구하는 임금 차액은 임금채권이어서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송이 늦어질수록 앞선 기간의 차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청구 시점을 먼저 정하십시오.
협력업체에서 받은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거나 임금 차액에서 빼 줘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퇴직금은 나중에 원청에 퇴직금을 청구할 때만 공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05년부터 자동차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부품 물류 업무를 하면서 원청 관리자의 작업 지시를 받아 왔습니다. 협력업체가 바뀔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2024년 동료들과 함께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청은 「협력업체에서 받은 퇴직금도 이미 받은 돈이니 임금 차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씨는 그 주장이 맞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청업체에서 받은 퇴직금을 원청 임금 차액에서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은 직접고용이 간주된 파견근로자가 원청에 임금 차액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 외에 사회보장적 급여와 공로보상의 성격도 있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청의 임금 지급의무와 하청업체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서로 겹치는 채무로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청업체가 지급한 퇴직금은 앞으로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때 그 퇴직금에서만 공제됩니다.
이 사건 원심은 퇴직금 일부를 공제했지만, 근로자들은 상고하지 않고 원청만 상고해 대법원이 원청에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고기각으로 원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로자 쪽에서도 공제가 잘못됐다면 상고로 다퉈야 바로잡힌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하청업체에서 받은 월급은 어떻게 빼나요?
하청업체가 지급한 임금 등은 기본급·수당 같은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를 원청이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직접고용간주 뒤에도 하청업체와의 근로관계가 함께 남아 있어 두 회사의 임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 하청업체 지급 항목 | 임금 차액에서 공제 | 비고 |
|---|---|---|
| 기본급·수당 | 전부 공제 | 항목 구분 없이 |
| 상여금·성과금 | 전부 공제 | 항목 구분 없이 |
| 퇴직금 | 공제하지 않음 | 원청 퇴직금 청구 때 공제 |
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 원청 기준 임금 | 7,000만원 |
|---|---|
| 하청 지급 임금 | 5,000만원 |
| 청구할 차액 | 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원청 기준 임금이 연 7천만원이고 하청업체에서 연 5천만원을 받았다면, 상여금 항목만 따로 맞춰 보는 것이 아니라 받은 5천만원 전체를 빼고 차액 2천만원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은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원청 직원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하청업체 소속이라도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을 위해 일했다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07. 7. 1. 전에 2년을 넘어 계속 사용된 경우에는 2006. 12. 21. 개정 전 구 파견법에 따라 2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원청이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법 부칙이 이런 근로자에게는 시행 뒤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기간에 해당하는 사안은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지 않고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생깁니다. 원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의 의사표시와 함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사내물류 같은 간접생산공정 근로자들도 파견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오래 일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해도 되나요?
오래 지나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청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금 차액은 지급일마다 3년 시효가 진행되므로 기간별로 남은 금액이 다릅니다.
불법파견 임금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지휘·명령 증거 수집 - 원청 관리자의 작업지시서, 메신저 지시, 근무표를 모읍니다. 근로자파견 인정의 기초가 됩니다.
- 적용 법률 확인 - 2007. 7. 1. 전 2년 초과 사용이면 구법상 고용간주, 그 뒤면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입니다. 청구 형태가 달라집니다.
- 비교 근로자 특정 - 원청에서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을 찾습니다. 받았어야 할 임금 기준이 됩니다.
- 공제 범위 정리 - 하청업체에서 받은 임금은 전부 빼고 퇴직금은 빼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원청 퇴직금 청구 때 공제합니다.
- 시효 관리 - 소 제기일 기준 3년 전 임금부터 청구 대상이 됩니다. 늦어진 만큼 앞선 차액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청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거나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있으면 고용간주 효과와 공제 범위가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에 관한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청은 근로자가 하청업체에서 받은 돈을 모두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도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넘어가곤 합니다. 대법원은 임금은 전부 빼되 퇴직금은 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제 범위만 바로잡아도 청구액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계산은 시점별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바뀐 날짜와 그때마다 정산받은 퇴직금, 매달 받은 급여 총액, 원청 정규직의 같은 기간 임금 수준을 연도별로 맞춰야 합니다. 2007. 7. 1. 전에 이미 2년을 넘겨 일했는지도 근무 시작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임금 차액과 공제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나중에 원청에 퇴직금을 청구할 때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이 판결처럼 원심의 잘못된 공제를 근로자 쪽이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판결을 받을 때마다 공제 항목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에 관한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하청업체 변경 이력과 급여·퇴직금 지급 내역을 연도별로 나눠 공제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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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판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076호, 2006. 12. 21.) 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