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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폐타이어를 옮기다 척추를 다쳐 산재를 받았는데 회사에 더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회사가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으면 부족한 손해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과실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고, 보통의 성인이 혼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작업 인원과 운반 무게, 안전장비 지급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기한

회사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이 길어져도 이 기간은 따로 흘러갑니다.

산재급여를 받았다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는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재활용업체 직원 A씨는 폐타이어 더미를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다 척추를 다쳤습니다. 원래 2명이 하던 작업이었는데 그날은 동료가 빠져 A씨 혼자 했습니다. A씨는 산재 요양을 마치고 노동능력상실률 19%의 장해 판정을 받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줄어들 수입을 생각하면 부족하다고 느껴 회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급여를 받고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할 보호의무를 집니다. 이를 어겨 근로자가 다쳤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야간 근무로 과로와 수면 부족에 빠진 직원에게 장거리 운전까지 시켜 사고가 난 사안에서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산재급여는 회사의 배상 책임을 받은 금액 한도에서만 면제합니다.

회사의 과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근로자가 증명합니다. 회사가 그 작업으로 근로자가 다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통의 성인 남자가 혼자 별다른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다 허리 통증이 생긴 사안에서 회사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사례처럼 2인 1조 작업을 혼자 하게 했거나, 무게 기준을 넘는 운반을 시켰거나, 운반 장비를 주지 않았다면 과실을 주장할 자료가 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업무상 재해 사업주 민사 소송」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재급여는 배상액에서 어떻게 빼나요?

산재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급여를 빼고 그 뒤에 근로자 과실만큼 줄이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원안 당시 판례는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급여를 뺐지만, 대법원은 2025년 이 방식을 바꿨습니다.

산재급여 공제 방식에 따른 청구액 비교
산재급여 공제 방식에 따른 청구액 비교
공제 후 과실상계(현행)2,800만원
과실상계 후 공제(종전)1,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일실수입 1억원, 산재급여 6,000만원, 근로자 과실 30%

예를 들어 일실수입 손해가 1억원, 휴업·장해급여가 6,000만원, 근로자 과실이 30%라면 (1억원 - 6,000만원) × 70% = 2,8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 방식이라면 1억원 × 70% - 6,000만원 = 1,000만원이었습니다.

휴업급여를 위자료에서도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산재급여는 성질이 같은 손해 사이에서만 공제합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만 빼고, 위자료나 치료비 같은 다른 손해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급여가 일실수입보다 많아도 남는 금액을 위자료에서 깎을 수 없습니다. 산재급여에는 위자료가 없으므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합니다.

산재 후 회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작업 기록 확보 - 사고 당시 작업 인원, 운반 무게, 장비 지급 여부를 동료 진술과 함께 남깁니다. 회사 과실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 산재 결정 자료 정리 - 요양·휴업·장해급여 결정서와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공제할 금액을 확정하는 데 씁니다.
  • 손해액 계산 -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합니다.
  • 회사에 청구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준비합니다.
  • 기한 관리 -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다가오면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외에 원청이나 장비업체 같은 제3자가 사고에 관여했다면 계약 관계와 작업 지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산재 후 회사 손해배상 대응 흐름
  1. 1

    작업 기록 확보

    인원·무게·장비 기록

  2. 2

    산재 결정 자료 정리

    급여 종류와 금액

  3. 3

    손해액 계산

    공제 후 과실상계 적용

  4. 4

    회사에 청구

    내용증명 후 협의

  5. 5

    기한 관리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 제기

실무상 착안점

산재급여를 받으면 회사와의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산재급여는 회사의 배상 책임을 받은 금액 한도에서만 덜어 줄 뿐입니다. 회사의 과실이 있으면 부족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과실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사고 직후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그날 작업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무엇을 얼마나 옮겼는지, 운반 장비가 있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동료의 확인을 받아 둡니다. 작업 지시 문자나 근무표도 보관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산재급여 결정서는 공제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5년 판례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면서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청구액이 예전보다 커질 수 있으니 계산부터 다시 해 볼 만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작업 기록으로 보호의무 위반을 먼저 정리한 뒤 산재급여 공제 후 청구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산재 요양·장해급여 결정서·급여 지급 내역·작업 지시 기록·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공제 후 청구 가능 금액·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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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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