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사직서를 쓰면 좋게 끝내겠다”고 해서 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사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퇴사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종료를 제안했는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예고했는지, 근로자가 실제 선택할 여지가 있었는지를 전체 경위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조건을 협상해 받아들인 경우라면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앞뒤의 대화를 복원합니다
면담 전부터 출입권한이 끊겼는지, 당일 바로 업무를 넘기라고 했는지, 퇴직 조건을 조정할 시간을 주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근로자는 원치 않는 퇴사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였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문구만 떼어 보기보다 면담 녹음·메신저·퇴직합의서 초안·급여 정산을 같은 시간표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이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제27조의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가 문제 됩니다. 실질이 합의퇴직이라면 합의의 성립과 조건 이행이 쟁점입니다. 회사가 ‘권고’라는 단어를 썼는지보다 실제로 종료 결정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행동과 증거
사직서 원본과 제출 경위, 인사면담 통보, 면담 직후 작성된 메시지, 출입·계정 차단 기록, 퇴직금·위로금 제안서를 확보하십시오. 근로자가 다투려면 지체 없이 퇴사의 비자발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구제절차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 의사의 자발성과 조건 협의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직서 작성 직전과 직후에 일어난 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