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회사가 '업무 중 사고가 아니다'라며 산재 신청에 반대합니다.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회사의 반대가 곧 공단의 불승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떤 업무와 연결돼 발생했는지를 객관자료로 고정하고, 회사가 다투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받아 적어야 합니다. 보험급여 신청과 회사에 대한 별도 청구는 구별해서 검토하십시오.
회사 반박의 전제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근무시간 밖 사고라고 보는지, 지시받지 않은 작업이었다고 보는지, 실제 상병이 그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는지 나눕니다. 안전교육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와 업무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무 현장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사고의 모든 경위가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직후 보고의 문장과 진료기록·CCTV가 충돌하면 어느 기록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확인이나 의견이 필요한 절차가 있더라도 회사의 승인 여부와 공단의 법률 판단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사고 은폐나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그 행위 자체도 별도 쟁점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모든 불리한 인사조치를 곧바로 위법 보복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시점·사유·비교대상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작업지시서·근무표·출입기록, 사고 직후 사진·메시지, CCTV 보존 요청, 동료의 직접 목격 내용, 최초 진료기록, 회사의 반대 의견 원문을 확보합니다. 기록이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보전하고, 신청서에는 불리한 사실도 빠뜨리지 말고 설명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가 부인하는 사실 하나씩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여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