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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손해배상에서 산재 일시금을 뺐는데 공단이 연금을 끊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 상대 손해배상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금과 일시금이 전체로서 같은 가치여서 일시금 상당액 공제는 연금 전액 공제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단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90일 불복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기한

연금 지급을 멈추는 공단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공단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이런 지급 중지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장해등급 제6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받아 왔습니다. 평균임금은 12만원이어서 연금은 1년에 1,968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5년 법원은 일실수입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8,844만원을 빼고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근로복지공단은 일시금에 해당하는 약 4년 6개월 치 연금만 지급하고, 그 뒤 손해배상으로 받은 일실수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 통보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에서 일시금을 공제했는데 공단이 연금 지급을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했다면 연금 전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공단은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은 지급 방법만 다를 뿐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고, 일시금 상당 기간 뒤 연금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공단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단서도 수급권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는 지급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단서를 연금 전액 지급의 취지를 주의적으로 밝힌 규정으로 봅니다.

왜 연금 전액을 받는 것이 이중 지급이 아닌가요?

민사 배상액을 정할 때 이미 일시금 상당액을 뺐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그만큼 면제되므로, 근로자는 민사에서 그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단이 그 뒤 연금까지 끊으면 근로자는 같은 손해를 어느 쪽에서도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공단 주장과 판례 결론 비교
민사 공제액
내용: 737일분 × 12만원 = 8,844만원
공단 주장
내용: 약 4년 6개월 치 연금 후 중지
판례 결론
내용: 연 1,968만원 연금 전액 계속 지급

출처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단순 예시 계산)

  • 민사 판결 - 일실수입 - 일시금 상당액 8,844만원 = 배상액
  • 공단 주장 - 약 4년 6개월 치 연금만 지급 후 중지
  • 판례 결론 - 연금 1년 1,968만원을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전액 지급

공단이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자가 민사에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따로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나 합의에서 일시금 상당액을 빼지 않고 일실수입 전액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산재 연금 지급 중지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일실수입 계산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했다면 연금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 공단 통보 확인 - 지급 중지 사유와 결정일, 통보서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 90일의 출발점입니다.
  • 심사 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
  • 재심사·소송 -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으로 나아갑니다. 취소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 미지급 연금 청구 - 처분이 취소되면 멈췄던 기간의 연금을 청구합니다. 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민사 합의로 배상금을 받았거나 판결문에 공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의서와 판결문 계산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연금 지급 중지 불복 일정
  1. 통보서 수령

    불복 기간 기산

  2. 90일 안

    공단 심사 청구 또는 취소소송

  3. 심사 결정 후

    재심사 청구 또는 소송

  4. 처분 취소 후

    미지급 연금 청구

실무상 착안점

민사 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은 공단이 연금 일부를 끊는다고 하면 판결로 돈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판결에서 이미 일시금 상당액을 뺐다면 근로자는 그 돈을 어디서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판례는 이 구조를 근거로 연금 전액 지급을 인정합니다.

다툼은 날짜로 시작합니다. 판결 확정일, 공단 결정일, 통보서를 받은 날이 정확해야 90일 불복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통보서가 등기로 왔다면 우체국 배달 기록을, 문자로 왔다면 문자 화면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위법한 결정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에서는 판결문의 손해 계산표가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일시금 상당액이 공제된 줄이 확인되면 공단 결정의 위법성이 드러나고, 처분이 취소되면 멈췄던 기간의 연금을 지급받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처분에 대한 불복과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공제 내역과 공단 결정을 대조해 불복 사유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해배상 판결문과 계산표·공단의 연금 지급 중지 통보서·장해급여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판결상 공제 내역·지급 중지의 위법성·불복 기간과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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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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