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자전거 통행이 막힌 회사 안 도로로 퇴근하다 넘어졌는데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다툼이 남는 사안으로, 회사가 금지한 구내 도로로 자전거 퇴근을 하다 다쳤다면 통상적인 경로의 퇴근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2018년부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만, 옆에 허용된 자전거 도로가 있었다면 공단은 경로 선택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지 표지와 안내 방식, 동료들의 실제 통행 관행을 사진과 진술로 남겨 두십시오.
넘어진 지점과 주변의 금지 표지, 노면 상태를 휴대전화로 바로 찍어 두십시오. 금지 안내가 실제로 있었는지, 도로에 결함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회사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이나 규칙 위반만으로 보상을 막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선소 협력업체 용접공 G씨는 2025년 4월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사내 차량 전용 도로를 지나다가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급정거하며 넘어져 손목뼈가 부러졌습니다. 바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지만 퇴근 시간마다 붐벼 많은 직원이 차량 도로를 이용해 왔습니다. 회사는 「자전거 통행 금지 구역을 무시한 본인 책임」이라며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안 도로에서 자전거로 퇴근하다 다쳐도 산재인가요?
네, 퇴근하려고 회사 구내 도로를 지나다 다친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퇴근 중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전거를 포함해 이동 수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 안에서 난 사고라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이동이면 퇴근의 일부입니다.
원안의 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은 비슷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금지 구역 통행을 관리해 왔고 근로자가 지시를 어겼으며, 자전거가 회사 제공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만 인정하던 개정 전 법 사건이어서, 2018. 1. 1. 이후 사고에는 판단 틀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금지한 길을 이용했다면 산재가 안 되나요?
바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쟁점이 됩니다. 법이 출퇴근 재해에서 빼는 것은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한 동안의 사고이고, 퇴근 방향으로 가면서 더 가까운 길을 고른 것은 일탈과 다릅니다. 다만 회사가 표지와 안내로 통행을 명확히 금지했고 허용된 길이 바로 옆에 있었다면, 공단은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정 | 인정에 유리 | 인정에 불리 |
|---|---|---|
| 금지 안내 | 표지가 없거나 눈에 띄지 않음 | 표지·교육으로 명확히 금지 |
| 통행 관행 | 다른 직원도 오래 같은 길 이용 | 혼자만 이용 |
| 대체 경로 | 허용 도로가 혼잡·위험 | 허용 도로가 바로 옆에 여유 있음 |
| 도로 상태 | 파손·기름 자국 등 결함 | 결함 없음 |
- 금지 안내
- 인정에 유리: 표지가 없거나 눈에 띄지 않음
- 인정에 불리: 표지·교육으로 명확히 금지
- 통행 관행
- 인정에 유리: 다른 직원도 오래 같은 길 이용
- 인정에 불리: 혼자만 이용
- 대체 경로
- 인정에 유리: 허용 도로가 혼잡·위험
- 인정에 불리: 허용 도로가 바로 옆에 여유 있음
- 도로 상태
- 인정에 유리: 파손·기름 자국 등 결함
- 인정에 불리: 결함 없음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
반대로 금지 표지가 눈에 띄지 않았거나, 다른 직원들도 오랫동안 같은 길로 퇴근했는데 회사가 막지 않았다면 그 길이 사실상 통상적인 경로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만 업무상 재해에서 빠지므로, 사내 규칙 위반은 그 자체로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회사 구내 도로의 결함 때문에 넘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 파손이나 관리 소홀 때문에 넘어졌다면 출퇴근 재해와 별개로 업무상 사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다 그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 구내 도로에 패인 곳, 미끄러운 기름 자국, 조명 불량이 있었다면 사진과 시설 점검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회사 안 자전거 퇴근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확보 - 넘어진 지점, 금지 표지 위치, 노면 상태를 사고 직후 찍습니다. 통상 경로와 시설 결함을 다투는 자료입니다.
- 통행 관행 확인 - 같은 길로 퇴근하는 동료들의 진술과 퇴근 시간 사진을 모읍니다. 사실상 통상 경로였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 회사 안내 자료 요청 - 자전거 통행 금지 공지, 안전교육 자료를 확인합니다. 금지가 명확했는지 판단 자료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 - 회사 협조 없이도 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재해 경위서에 경로 선택 이유를 적습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개정 전 판례와 달리 현행법 기준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출입 통제 장치까지 두어 금지 구역을 막았거나 퇴근 전 사적인 용무로 구내를 이동하던 중이었다면 현장 구조와 이동 목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구내 사고와 출퇴근 사고의 산재 불승인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내 규칙을 어기고 다친 근로자는 「내가 잘못했으니 산재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과실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어서 규칙 위반만으로 보상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그 길이 퇴근의 통상적인 경로였는지, 그리고 회사가 금지를 얼마나 명확히 알렸는지입니다.
이런 사건은 사고 직후 며칠 안에 확보한 자료로 결론이 납니다. 금지 표지가 어디에 어떤 크기로 있었는지, 퇴근 시간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붐볐는지, 동료들이 같은 길을 쓰고 있었는지는 회사가 표지를 새로 달거나 통제를 강화하면 다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당일 사진과 동료 진술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 재해조사에서 회사 의견서에 맞서는 자료가 되고, 불승인 후 취소소송에서는 통상 경로와 시설 결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구내 도로 관리 소홀이 드러나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과실 비율을 다툴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구내 사고와 출퇴근 사고의 산재 불승인 사건을 검토해 왔으며, 사고 현장과 통행 관행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출퇴근 재해와 시설물 사고 중 유리한 근거를 골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동료 진술서·회사 통행 금지 공지와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통상적인 경로 해당 여부·시설물 결함 사고 해당 여부·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 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