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통증이 남아 있다는 호소만으로 등급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해평가의 기준이 된 치유 시점, 측정 방법, 객관적 검사결과와 적용된 등급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와 치료가 끝난 뒤 남는 장해인지도 나눠 보아야 합니다.
평가표의 '어느 기능'이 빠졌는지 찾습니다
관절 운동범위, 신경 손상, 감각·근력 저하처럼 상병에 맞는 평가항목을 정리합니다. 공단은 검사 당시 기능이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는 검사 방법이나 여러 장해의 평가가 누락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진단서의 표현과 현재 기능검사가 다르면 왜 달라졌는지 의학적 경과가 필요합니다. 다른 원인에 의한 기존 장해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요양 후 상태가 바뀐 문제와 최초 장해등급에 대한 불복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 치료 종결일, 추가 치료 필요성, 새 검사의 시점을 한 표에 적어야 적절한 경로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장해급여 결정서와 평가표, 원본 영상·검사 수치, 치료 종결 소견, 수술기록, 이전 건강상태 자료, 일상·직업 기능 변화 기록을 모읍니다. 새로운 의학 의견에는 '높은 등급'이라는 결론만 요청하지 말고 어떤 수치·방법·항목이 다른지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정서의 등급 근거와 실제 검사 수치를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