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처리 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 공단 구상금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빼 주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범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공단에 넘어가므로, 그 뒤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으로 공단의 대위 금액을 줄일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금을 준 날짜와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짜를 비교해 어느 쪽이 먼저인지 확인하십시오.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기 전에 산재 보험급여를 이미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부터 물어 확인하십시오. 급여가 먼저 나갔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단과 정산해야 합니다.
공단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다고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가 몰던 화물차가 2024년 10월 도로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를 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1월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약 2,000만원을 지급했고, W씨 쪽 보험사는 2025년 3월 피해자와 합의하며 합의금 800만원을 줬습니다. 2026년 공단이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합의금만큼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W씨는 합의금이 공제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단은 무엇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구상하나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상 규정입니다. 가해 운전자와 그 보험사가 여기의 제3자입니다.
보험급여 뒤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왜 빼지 않나요?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순간 그 범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에게서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측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공단의 대위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공단에 넘어간 권리에 대해 피해자에게 돈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공단 급여 지급
그 범위의 청구권이 공단으로 이전
이후 합의금 지급
공단 대위 금액에서 공제 안 됨
공단 구상 청구
제3자 책임비율 범위에서 청구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대법원 2015다230228 판결
그래서 급여 지급 뒤에 합의할 때는 공단 대위 부분을 빼고 피해자에게 남은 손해만 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합의금에 공단이 이미 보상한 치료비·휴업손해가 섞였다면, 가해자 측은 공단에도 물고 피해자에게도 준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의 정산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합의금을 먼저 주고 산재 급여가 나중에 나오면요?
이 경우는 다릅니다.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대위할 것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가해자 측의 부담이 두 번 생기지 않습니다.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계산 방식을 바꿨습니다.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보험급여 중 피해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끝까지 부담하고 대위하지 못합니다.
| 공단 보험급여 | 2,000만원 |
|---|---|
| 공단 대위 가능액(70%) | 1,400만원 |
| 공단 종국 부담(30%) | 6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이 판결로 2015다230228 판결 등 종전 판례는 대위 범위를 달리 본 부분에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공제 불가라는 결론은 유지되더라도, 공단이 청구한 구상금이 피해자 과실비율을 빼고 계산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라면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도 공단이 대위할 수 없습니다.
공단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지급 시점 대조 -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일과 합의금 지급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로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 과실비율 확인 - 사고의 과실비율을 경찰 조사 결과나 보험사 판단으로 확인합니다. 공단 대위 범위를 줄이는 기준입니다.
- 구상금 산정 검토 - 공단이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을 빼고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방식이 기준입니다.
- 피해자와 정산 검토 - 합의금에 공단이 이미 보상한 손해가 섞였다면 피해자와의 정산 가능성을 따집니다.
- 소송 대응 - 공단이 구상금 소송을 내면 대위 범위와 과실비율을 다툽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공단 구상분까지 포함해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가해자 측이 공단 급여 사실을 모른 채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사건과 산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해자 측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공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공단 몫을 없애지 못합니다.
결론은 날짜 순서에서 나옵니다. 공단 급여 지급일, 합의서 작성일, 합의금 송금일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의금이 공단 급여 전후 어느 쪽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피해자에게 산재 급여 수령 여부를 물었는지, 합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도 뒤에 정산을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구상금 소송에서 대위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피해자에게 이미 준 돈을 두고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할 때도 쓰입니다.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과실비율 계산이 구상금 액수를 크게 바꾸므로, 사고 과실 자료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와 산재 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급여와 합의금의 지급 순서, 과실비율을 먼저 확정해 대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단 구상금 청구서·합의서·합의금 송금 내역·사고 과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금 공제 여부·공단 대위 범위·피해자와의 정산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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