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전 연인의 스토킹을 신고했더니 회사가 지방 전보를 통보했는데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전보·징계·해고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방지법 제6조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 전보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발언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회사가 신고 뒤 전보·징계·해고를 말로 먼저 꺼냈다면 그 날짜와 발언자, 내용을 바로 적고, 서면 통보를 받으면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해서 통보일이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에 교제폭력 피해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할 의무는 없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이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6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다니던 전 연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헤어진 뒤에도 퇴근길에 기다리고 메시지를 수십 차례 받자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자 팀장은 「사내 분란을 일으켰다」며 N씨에게 지방 지점 전보를 통보했습니다. 가해자는 그대로 본사에 남았습니다. N씨는 피해자인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제폭력을 신고했다고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스토킹이 함께 있었다면 줄 수 없습니다. 피해자나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피해를 입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직무 재배치, 평가·임금 차별, 따돌림 방치 같은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함께 있었던 피해 | 보호 근거 | 위반 시 |
|---|---|---|
| 스토킹 | 스토킹방지법 제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 | 성폭력방지법 제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그 밖의 교제폭력 | 근로기준법 제23조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이내) |
- 스토킹
- 보호 근거: 스토킹방지법 제6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
- 보호 근거: 성폭력방지법 제8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그 밖의 교제폭력
- 보호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 위반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이내)
출처 - 스토킹방지법 제6조·제16조, 성폭력방지법 제8조·제36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
성폭력이 함께 있었던 경우도 같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스토킹이나 성폭력이 없는 교제폭력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전직·징계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에 해당합니다. 피해 신고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이익을 준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팀장이나 인사 담당자가 회사 업무로 불이익을 줬다면 행위자와 함께 회사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회사는 벌을 면합니다.
회사에 어떤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스토킹 피해자는 회사에 업무 연락처와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층에서 일하거나 동선이 겹친다면 피해자 요청에 따른 분리 조치를 먼저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를 이유로 받은 해고·징계·전보 같은 불이익조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2차 피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생기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해야 하므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지원시설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 신고 후 직장 불이익 대응 순서
- 발언·통보 기록 - 불이익을 언급한 날짜, 발언자, 내용을 적고 서면 통보 원본을 보관합니다. 신고와 불이익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 신고 기록 확보 - 스토킹·폭행 신고 접수증과 잠정조치 결정서를 준비합니다. 불이익조치 금지의 전제 사실입니다.
- 보호조치 요청 - 회사에 서면으로 연락처·근무 장소 변경이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합니다. 요청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구제신청 검토 - 전보·징계·해고가 확정되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도 함께 봅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신고가 아닌 다른 사유(근무태도 등)를 전보 이유로 내세운다면 인사 기록과 전보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부당전보·부당해고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회사에 문제가 알려지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사내 분란」을 이유로 피해자를 옮기는 것을 중립적인 조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스토킹이나 성폭력이 함께 있었다면 신고를 이유로 한 전보·징계·해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배치 전환도 불이익조치에 들어갑니다.
다툼의 중심은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시간 순서입니다. 신고일, 회사가 신고 사실을 안 날, 불이익을 처음 언급한 날, 서면 통보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회사가 나중에 다른 사유를 내세울 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구두 발언은 그날 메모와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로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부당전보·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증거가 되고,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고소에서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이 있으므로 통보일 기록은 기한 계산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부당전보·부당해고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와 불이익조치의 시간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스토킹·폭행 신고 접수증·전보나 징계 통보서·팀장 발언을 적은 메모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여부·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회사에 대한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3항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다목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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