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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초일액이 너무 적게 나왔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업급여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원칙이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보수를 쓸 수 있다고 보았고, 현행법도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지금은 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이직확인서에 적힌 임금부터 대조해 보십시오.

기한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기초일액을 다투더라도 수급자격 신청은 미루지 마십시오.

기초일액이 잘못 계산됐다고 수급을 멈추고 먼저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으면서 차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7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이 줄어 받은 임금이 평소보다 크게 적었고, 고용센터가 계산한 1일 기초일액은 평소 통상임금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G씨는 회사가 적어 낸 이직확인서의 임금이 맞는지, 기초일액을 다시 계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업급여 기초일액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순서로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은 기초일액을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이 두 방법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기준보수를 씁니다.

기초일액 결정 순서
  1. 1

    평균임금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2. 2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

  3. 3

    기준보수

    위 두 방법으로 산정 곤란할 때만

  4. 4

    상한·하한

    상한 11만3500원, 하한 최저기초일액

  5. 5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최저 100분의 8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2121 판결은 기준보수를 쓰는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평균임금 규정과 통상임금 규정을 적용해 보아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좁게 보았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기준보수를 적용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기초일액에 하한과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씁니다. 반대로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이 상한인 11만3500원이면 1일 구직급여는 6만8100원이 됩니다. 최저기초일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을 받고, 계산한 구직급여일액이 이보다 낮아도 이 금액이 보장됩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이 유난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이 하한 역할을 합니다. 퇴사 전 휴업이나 근무 축소로 평균임금이 줄었더라도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빠지므로 그 기간을 뺀 나머지로 다시 계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을 2회 이상 취득했다면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8. 1. 1.부터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기초일액이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일액」 방식으로 바뀝니다. 2026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지금의 평균임금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 전후로 이직일이 걸쳐 있다면 이직일 기준으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초일액 대응 순서

  • 이직확인서 확인 - 회사가 고용센터에 낸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기간을 받아 봅니다. 잘못 적혔다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 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합니다.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 평균임금과 비교합니다. 큰 쪽이 기초일액입니다.
  • 상한·하한 적용 - 기초일액을 11만3500원 상한과 최저기초일액 하한에 맞춰 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그 100분의 60입니다.
  • 처분 불복 - 고용센터의 구직급여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수급은 계속하면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직 직전에 여러 회사를 옮겼거나 임금 일부가 성과급·현물로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급여 처분에 대한 불복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고용센터가 알려 준 금액을 정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일액은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임금을 그대로 옮겨 계산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틀리면 금액도 틀립니다. 퇴사 직전 임금이 줄었다면 통상임금 하한을 적용했는지부터 확인할 만합니다.

기록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이직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수급자격 인정 뒤에는 정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퇴사 전 3개월 급여명세서, 휴업 통보 문자, 근로계약서의 기본급과 고정수당 내역을 퇴사 직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구직급여 처분 불복에서 기초일액 차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져야 할 휴업 기간이나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할 고정수당이 드러나면 기초일액이 올라가고, 소정급여일수 전체에 걸쳐 차액이 쌓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급여 처분에 대한 불복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이직확인서의 임금 기재와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직확인서·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휴업 기간 제외 여부·구직급여 처분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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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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