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수습기간이 끝나자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했습니다. 해고와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회사가 자유롭게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간제 계약이었는지,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었는지, 평가 기준과 본채용 거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통지 절차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처음 약속한 채용 구조를 봅니다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일했고 평가 결과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과 협업 문제가 확인됐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근로계약서의 수습 조항, 평가표의 사전 안내, 지도·경고 기록, 동일 기준을 적용받은 다른 사례를 대조하십시오. 막연한 '조직 부적합'보다 언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습이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종료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구체적인지, 통지가 도달한 날짜가 언제인지도 확인합니다. 평가 자료가 사후에 작성됐다는 의심이 있다면 작성·결재 시점의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채용공고, 합격 통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평가 기준·결과, 업무 지시와 피드백, 종료 통지서를 모읍니다. `약정한 채용 형태 / 사전 평가 기준 / 실제 평가 자료 / 통지 내용`을 한 표에 놓고 구제신청 가능 기간과 임금 정산을 따로 점검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용 때 약속한 조건과 종료 통지서의 이유를 먼저 비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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