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택시회사가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였다면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법인택시 회사가 운행시간은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만 계속 줄였다면, 그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상당한 불일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연도별 임금협정서와 운행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최저임금에 못 미친 차액도 임금이므로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한 뒤에도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사라집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합의한 근로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노조의 자발적 합의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축 합의가 유효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한 법인택시 회사에서 복격일제로 일하다 2025년에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정액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해마다 임금협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줄였고, 처음 6시간 40분이던 시간이 4년 만에 3시간대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운행시간과 근무형태는 그대로였는데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면서, 고정급을 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 것처럼 계산됐습니다. A씨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 실제 받은 고정급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언제 무효가 되나요?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은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만 줄였다면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사납금을 넘는 초과운송수입금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회사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합니다.
| 판단 기준 | 보는 사정 |
|---|---|
|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 | 단축 경위·시기, 시급 환산액과 최저임금 차이 |
| 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 | 실차·준비·공차시간 포함 추산 |
| 단축의 양상 | 단축 비율, 빈도, 급격성 |
| 노조의 자발적 합의 | 그것만으로 유효해지지 않음 |
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단축 합의를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보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바꾼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 2024년 판결은 이 법리를 이어받아 판단 기준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회피였는지, 둘째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입니다.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실차시간뿐 아니라 입고·출고와 차량 정리 같은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공차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이고, 식사·휴게시간만 빠집니다. 택시요금이 오르거나 하루 영업횟수가 줄었다는 사정은 사납금을 벌기 위한 시간이 줄었다는 뜻일 뿐, 실제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10. 7. 1.
해당 지역 최저임금 특례조항 시행
2011. 1. 14.
6.6시간에서 5시간으로 약 24% 단축
2012~2017년
2014년 빼고 거의 해마다 추가 단축
2018년
2시간 50분, 처음보다 약 57% 단축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이 사건 회사는 특례조항이 시행된 지 약 6개월 뒤 1일 6.6시간을 5시간으로 약 24% 줄였고, 그 뒤 2014년을 빼고 거의 해마다 줄여 2018년에는 2시간 50분이 됐습니다. 처음보다 약 57% 짧아진 시간이었고, 대법원은 통상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합의를 유효로 봤지만 대법원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구체적인 금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면 최저임금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축 합의가 무효면 그 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고정급과의 차액을 청구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합의가 탈법행위라는 구체적 사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연도별 임금협정서, 배차시간표, 운행기록, 근무형태(격일제·복격일제)를 보여 주는 자료, 급여명세서가 그 증거입니다. 단축 시기가 최저임금 인상 시기와 맞물려 있는지, 단축 뒤 시급 환산액이 최저임금과 비슷하게만 올랐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면 회피 목적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노조가 동의한 임금협정인데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전액관리제에 반대하면서 사납금을 덜 올리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먼저 요구했더라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로 판단합니다. 자발적 합의라는 이유로 특례조항의 강행법규성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바꾼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택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대응 순서
- 자료 수집 - 재직 기간의 임금협정서·취업규칙과 급여명세서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회사가 내주지 않으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근로시간 재구성 - 배차시간, 운행기록, 근무형태로 실제 근로시간을 추산합니다. 공차시간과 준비시간도 넣어 계산합니다.
- 미달액 계산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곱해 고정급과 비교합니다. 월별로 표를 만들어 두면 청구취지 특정이 쉬워집니다.
- 시효 확인 - 각 월 임금의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나기 전에 소를 내거나 최고를 해야 합니다.
- 소 제기 - 같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낼지 정합니다. 반소로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지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했거나 근무형태가 실제로 바뀐 사정이 있으면 운행기록과 임금협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기사들은 「노조가 합의한 거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근로시간을 줄였으니 최저임금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단은 서류상 시간이 아니라 기사가 차에 있던 시간으로 이뤄집니다. 노조 합의라는 형식은 이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연도별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 변화, 같은 해 최저임금 인상률, 배차 시작과 입고 시각이 찍힌 운행기록, 근무형태를 정한 배차표가 모두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이런 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재직 중에 사진이나 사본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월별 미달액 표를 만들어야 청구취지가 특정되고 시효가 지난 달을 가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회사 계좌나 택시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금액을 월 단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집행 단계의 다툼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임금협정의 연도별 변화와 운행기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먼저 재구성한 뒤 월별 미달액과 시효를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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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제5항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